금융감독원은 28일 브로커와 병원, 가짜 환자가 공모해 여성형 유방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 기록으로 실손보험금 약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해당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에 나섰다.
이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현재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
이는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나온 첫 가시적 성과다.
이번 보험사기는 MZ세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 환자를 모아주면
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직폭력배인 A씨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만들어 범죄를 기획하는 보험사기 총책으로 행동하고,
같은 조직의 대표 B씨는 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있으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물어다주는 역할을 했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인 보험설계사도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 보험설계사인 C씨는
브로커 조직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보험 상품 보장 내역을 분석해주며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일도 도맡았다.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들이 포함된 가짜 환자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 기록을 발급받았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일부러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은 나날이 기업화·대형화하며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전년(1조 818억 원)보다 346억 원(3.2%) 더 늘었다.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직업도 회사원과 일용직·전업주부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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