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박 씨가 불성실한 답변으로 재판부와 검찰 측을 당황케 만들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는 재판부가 '탈덕'이 무슨 뜻인지 묻자 "별 뜻 없이 만든 거다. 그냥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이 '탈덕수용소'임에도 불구하고 '탈덕'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재판부는 '탈덕' 뜻에 다시 한 번 물었으나 박 씨는 "의미 없이 만든 거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 측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성실하게 안 하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덕후'라 칭하고 '탈'은 '나온다'라는 뜻이지 않냐"라며 박 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런 뜻은 아니다. 별 의미 없이 만든 거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했다.
결국 재판부와 검찰 측은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성실히 대답하길 바란다"면서 '탈덕' 뜻을 재차 물었고, 박 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진술 거부하는 거냐. 본인이 '탈덕수용소' 채널을 만든 사람인데 채널 이름 의미를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다. '탈덕'과 '수용소'의 뜻이 무엇이냐. 어려운 질문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씨는 "그냥 진짜 만화 보다가 거기서 나온 주문 같은 걸 조합해서 만든 거라 의미 없이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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