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슈가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의혹 경찰수사 예정

ㅇㅇ(222.116) 2024.08.19 18:00:02
조회 25802 추천 201 댓글 291

- 관련게시물 : 경찰, 슈가측 입장문에 "술취해 기억못한건지 이해안돼"


* 출처 - TV조선 링크


ae5837a5003576b660b8f68b12d21a1dc60447e13dab03


평소 바이크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슈가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고, 본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8일 중앙보도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탔던 건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8712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폭 110㎝, 높이 108㎝에 무게 25kg짜리 미니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E사에서 만든 이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이라고 한다. 모터 최대 출력은 1.2kW(킬로와트)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해 전동스쿠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로도 분류된다.



그런데 14일 TV조선이 공개한 슈가의 CCTV에는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832

 


참고로 시속 25km/h 이상의 전동 스쿠터는 구청에 사용신고를 통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에 대비해 의무보험 또한 가입해야 한다.


슈가의 전동 스쿠터 모델을 판매하는 업체는 19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청에 사용신고 해서 번호판 달아야 하는 모델이 맞다라며 번호판 안 달면 불법이고,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7일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했고, 소속사도 9일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고 재차 해명한 바 있다.


이는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의무보험 미가입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용산구청에서는 다부처 민원을 통해 경찰에 이송했으며, 현재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와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f6782e3723563df82dfb32f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937d2e02737638a82c5ad2f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d3485eb753132d882c5ad2f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961d6e2213667df82c5ad2f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e6480b47c6734dc82c5ad2f


참고로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은 이날 본인과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 수사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으며,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지금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해당 민원을 출력해서 조사관님께 보고드리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한 내용이다.


< 법령 해석 >


⓵ 본 시민이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과거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서 관련 법안해석을 내놓은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8월 한 네이버 블로거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 과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게시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9451625/222845808558

 


작성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래 법안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민원 답변을 주었고, 그 잘못된 민원 답변을 수정하기 위한 민원과정을 아래에 기록했다”라며 “아래 민원 질문과 답변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것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성자는 하단에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장(경제법령해석2과장)으로부터 수신한 “자동차관리법령해석 의견 회신(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f30d0b1773132da82c5ad2f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이고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이륜자동차가 아니라면 모두 사용신고 대상이나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적합해야 하며 자기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사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수 없으며 사용신고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제1조(목적)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8조(운행의 금지)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동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보험 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검찰청 사건송치) 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https://www.yangsan.go.kr/car/contents.do?mid=0303000000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76782e6746665da82c5ad2f



< 결론 >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인근 ‘한남오거리’에 위치한 개인 작업실로 함께 이동해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작업실에 비치되어 있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500m 떨어진 ‘나인원한남(거주지)’로 이동했고,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 3명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였습니다.


특히 슈가는 한남오거리에서 나인원한남까지 ‘도로 역주행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를 위해 ‘인도 불법주행’을 감행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게 될 경우 한남대교 앞에서 유턴해야 하는 만큼, ‘500m’가 아닌 ‘2.7km’를 주행해야 합니다. 즉, 슈가는 평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작업실로 이동했을 경우, 빠르게 귀가하기 위해 해당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불법주행’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슈가는 앞선 해명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했고, 소속사도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 가능성 또한 상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슈가의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분류되며, 해당 스쿠터는 25km/h 이상(최대 30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만큼, 사용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 위반입니다. 슈가가 해당 전동 스쿠터의 의무보험을 미가입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위반입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사용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 해당 전동 스쿠터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미가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에 즉시 이첩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출처: 바이크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201

고정닉 25

16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278200
썸네일
[싱갤] 이번 한문철 ㄹㅇ 레전드
[62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3374 247
278198
썸네일
[써갤] 어머 민희진 입장 내셨구나
[339]
내맑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3919 107
278197
썸네일
[야갤] 오늘자 네이마르 충격적인 근황 ㄷㄷㄷ.JPG
[278]
야갤러(211.234) 11.05 31973 148
278196
썸네일
[국갤] 중국 공안출신기자가 뉴탐사에 취직
[357]
빋갤러(211.196) 11.05 17640 561
278194
썸네일
[야갤] 팝의 거장 퀸시 존스 향년 91세로 별세
[87]
은하in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9507 41
27819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한국여자 버튜버 졸업 반응...jpg
[902]
ㅇㅇ(125.185) 11.05 54593 193
278192
썸네일
[야갤]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65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9790 251
278190
썸네일
[리갤] ★ T1 트로피 세레머니, 그 뒷 이야기 ★
[223]
롤갤러(210.124) 11.05 59954 604
278189
썸네일
[군갤] [단독] ‘북한군과 교전 시작’ 첫 공식 확인…젤렌스키, 긴급 회의 소집
[19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3920 116
278186
썸네일
[야갤] AI 강국 위한 도약 준비...한국 대규모 정책 계획
[279]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3096 35
27818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러시아의 양아치 패션 고프닉
[173]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4004 118
278184
썸네일
[야갤] 신촌서 귀갓길 여대생 무차별 폭행…20대 남성 체포
[667]
야갤러(221.157) 11.05 22282 101
278182
썸네일
[해갤] 손흥민(33·바르셀로나) 못 본다
[283]
포만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9867 69
278181
썸네일
[러갤] 젤렌스키가 말안들으니 미국 미디어에서 바로 손절
[570]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3365 366
278179
썸네일
[싱갤] 혼란혼란 에타 똥테러 사건과 난리난 서울대
[18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9411 206
278178
썸네일
[인갤] 콜로세움 쇼다운 개발 일지 #06
[26]
스테이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7020 14
278176
썸네일
[코갤]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여자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63]
VWVWV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55422 304
27817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역사적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
[94]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7691 113
278172
썸네일
[등갤] 오늘 대둔산 풍경이야
[58]
나그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8880 49
27816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사진으로 보는 1960년대 뉴욕
[51]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4144 59
278163
썸네일
[블갤] [프라모델]카이텐져 만든거
[65]
Ido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0574 120
278159
썸네일
[디갤] 안개 낀 아침부터 안개가 걷힐 때 까지
[2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4408 20
278157
썸네일
[헌갤] 안아줘요와 함께하는 씨팔번째 헌혈 (다종 39분런)
[71]
시미즈이요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9713 36
27815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여우신과 사무라이.manhwa
[146]
타원형플라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8047 115
278153
썸네일
[미갤] 조명을 사용한 미니어쳐 촬영(인피니티, 워해머, 림보)(스압)
[26]
엑스트라1(218.158) 11.05 7610 15
278151
썸네일
[일갤] 오이타 하모니랜드, 벳푸
[13]
닛산노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7830 15
27814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홈쇼핑 먹방의 비밀촌.jpg
[194]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3657 259
278147
썸네일
[T갤] 유희왕 애니메이션의 근황 이야기
[20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1939 167
278145
썸네일
[싱갤] 와들와들 이번 중국 무비자 허용을 경계해야하는 이유
[411]
ㅇㅇ(156.146) 11.05 23955 268
278141
썸네일
[카연] 음습한 상가에 여중생이랑 둘만갇힌 만화
[108]
카갤러(58.235) 11.05 23213 137
278139
썸네일
[모갤] 이렇게 보니까 서해선 마음은 답이 없네ㅋㅋㅋ
[128]
ㅇㅇ(14.40) 11.05 31612 126
278137
썸네일
[상갤] 내 생애 최고의 액션 시퀀스
[103]
톰크루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4809 86
278135
썸네일
[하갤] 실제 역사에서 대활약했던 지도자들
[186]
와르르쾅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0579 225
278133
썸네일
[싱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21세기 액션범죄영화 20편 추천
[132]
세인트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5755 78
278131
썸네일
[디갤] 잠들기 전 최고의 선택, 바다 사진 보기 (20장)
[34]
do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1306 22
278129
썸네일
[유갤] 저 키 큰 남자보다 더 멋있습니다.. 기회를 얻고싶습니다!
[564]
ㅇㅇ(211.234) 11.05 44455 72
27812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70년동안 호떡 만든 할머니의 손
[216]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8136 238
278125
썸네일
[바갤] 영화속에서 나오는 오도바이를 아라보쟈!
[82]
보흥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7685 42
278123
썸네일
[위갤] 일본 여행을 20000퍼센트 즐기는법(스압)
[63]
치즈_버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6101 54
278119
썸네일
[부갤] (스압) 필리핀이 발전이 없는 이유.jpg (feat. 왕좌의 게임)
[514]
부갤러(211.234) 11.05 35194 248
278117
썸네일
[싱갤] 생방송 도중 MC를 죽이려고 하는 주술사.JPG
[187]
ㅇㅇ (39.112) 11.05 61329 327
278115
썸네일
[코갤] ㅇㅎ) 최솜이 코스프레 카케구루이 , 비스크돌 키타가와 마린
[417]
실시간기자(222.108) 11.04 51341 78
278113
썸네일
[국갤] 현지인이 계산해주는 호치민에서 80만원에 사는 법.
[245]
브르브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3484 72
27811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유혈이 낭자하는 하드고어 히어로물 5선
[99]
ㅇㅇ(1.211) 11.04 27008 31
278109
썸네일
[미갤] 정보) 트럼프식 정치 방법....JPG
[603]
초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42337 470
278107
썸네일
[일갤]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9편 (아키하바라 쇼핑+스즈키 역사관)
[40]
하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2519 32
27810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냉혹한 레딧의 자동차 평가
[174]
LewisHamilto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42982 174
278103
썸네일
[카연] 본인, 본인, 본인... .MANHWA
[131]
..김지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1468 186
278101
썸네일
[강갤] 여초에서 뽑은 UDT 3대 미남.JPG
[375]
강갤러(117.111) 11.04 45514 106
278097
썸네일
[잡갤] 트럼프 지지선언하는 미국 흑인 랩퍼들
[376]
ㅇㅇ(211.193) 11.04 31827 40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