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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무조건 같은 면책금?...법원 "약관 무효".jpg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8 16:30:02
조회 12114 추천 31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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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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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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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이란 명목으로 사고 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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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할증되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를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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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고가 크든 작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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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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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업체가 A 씨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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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만큼,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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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 1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도, 렌터카 업체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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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면책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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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일종의 수익원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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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물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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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일률적인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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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확실한

개선 방향부터 정립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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