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업] 서울시에 아이유 콘서트 취소 요청했다
*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님, 본 게시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삭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77784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40910n08516
https://v.daum.net/v/2024091106300539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9553
손흥민 선수는 5일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후 “오만 원정 경기의 그라운드 컨디션이 더 좋다는 것이 한편으로 안타깝다”,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팬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오늘 볼 컨트롤과 드리블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 11일 오만과의 경기후 “단 하나 좋은 건 원정 경기장 잔디 컨디션이 좋다는 점”이라며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데도 컨트롤, 드리블에 어려움이 있었다. 팬분들도 빠른 템포의 경기를 보고 싶으실 텐데 홈에서만큼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평소 손흥민 선수 팬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15일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까지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 다가오는 아이유 콘서트를 즉각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에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 캡처화면 >
< 주요 민원 내용 >
한편, 지난 8월 16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수 아이유(IU, EDAM 엔터테인먼트 소속)가 2024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앞두고 진행한 티켓 예매에서 약 10만 명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가요계 유례없는 여성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아이유가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2024 IU HEREH WORLD TOUR CONCERT ENCORE : THE WINNING’을 개최하는 가운데, 12일 공식 팬클럽 ‘유애나’ 7기를 대상으로 한 선예매와 14일 일반 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는 ‘잔디 상태‘를 지적한 민원에 대해 지난 9일 내놓은 답변에서 ‘더운 날씨‘와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했던 만큼, 아이유 콘서트 당일 대규모 인파가 현장에 운집하는 상황에서 잔디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0월 15일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가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잔디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대관 관리자는 11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며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축구경기 일정을 우선적으로 할애하고, 잔여 일정으로 제한적으로 공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호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에 제2호, 제4호에 따라 10월 15일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까지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 다가오는 아이유 콘서트를 즉각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련 규정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71호, 2024. 5. 20., 일부개정]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손흥민, "잔디가 좋아서 제실력 낼수 있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