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조그맣게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22년도 3월에 장비대여를 나감
첫달부터 결제가 밀리길래 현장사무실가서 큰소리 몇번 냈더니 자기가 돈 안줄 사람같냐며 큰소리 뻥뻥쳐댐..
한달치 대금 받고 그 뒤에 690만원을 못받았음 (부가세 포함)
규모가 꽤 있는 원청사에 얘기 했더니 무슨 중간에 예치해놓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네는 지급했다고 나몰라라행
그 뒤로 네 다섯달 동안 큰소리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했는데 항상 돈안주는 넘들이 하는 그 패턴 반복함.
'아 10일에 나가요~'
'아 추석전에 나가요~'
'아 이번에 꼭 나가요~'
그거 몇번 하다가 아 이새끼 안줄생각하는구나 싶어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바로 내용증명 날리고 소액소송으로 감
살면서 처음 고소같은거 해보는거라 너무 어렵더라... 법무사 끼고 하기에는 아깝기도 해서
블로그같은거 열심히 뒤져보고, 무료 법률상담도 받아보고 진짜 개 힘들었음
잘몰라서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액소송으로 하는 바람에 재판도 참석해야 했고 ㅠㅠ
이게 생각보다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더라
아무튼 판결문 받는데까지 거의 3달 정도 걸렸음
이제 판결문도 받았겠다. 본격적으로 조져보려고 이것 저것 찾아봤음.
일단 제일 많이 하는 통장압류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찾아보니
신한이나 국민처럼 1금융은 쉽지만
농축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단위농협마다 있고 지점마다 따로라 찾기가 엄청 힘들더라
이건 어떻게 찾았냐면 얘가 단위농협에서 이체한걸로 나와서 얘네 사무실 주변 단위농협 지점별로 다 넣어봤음
그랬더니 한군데 나오더라 바로 압류 접수했음
물론 이거 가지고는 꿈쩍도 안할건 알고있었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했더니 알아서 해보시라고 약올리듯이 말하더라
존나 야마돌아서 내가 이돈 끝까지 받는다는 심정으로 또 네이버카페며 블로그며 존나 뒤지기 시작함
일단 그 회사가 법인이었고 못주겠다 만세부르면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을수도 없는 걸 알기때문에
얘네 회사가 회생신청이든 뭐든 하기전에 빨리해야겠다 싶더라고
종합건설회사 였기때문에 분명히 보험증서 발급받아야해서 건설공제에 가입돼 있을거고 거기에 출자금이 있을거란걸 알았음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증권 압류소송을 해보니까 꽤 있더라고? 일단 압류신청 ㄱㄱ함
내 청구금액보다 꽤 많은 출자금이 있었는데 일단 출자증권 압류가 되면 보험증서가 발급이 안된다 하더라고
종합건설에서 보험증서가 발급이 안되면 공사를 못하기때문에 일단 얘네를 더 불편하게 할수는 있었음
다른 보증보험에 돈내고 발급받으면 되는 경우가 있긴한데 뭐..
암튼 여기까지 하니까 전화오더라 합의보자고, 690만원에 딱 절반치재 ㅋㅋㅋㅋㅋ
내가 미쳤다고 그걸 절반치냐?
근데 또 이 소송이란게 너무 힘들다보니 합의하는게 낫겟다는 생각도들고 5백이면 끝내주겠다고 했음
그랫더니 다음달 말일에 주겠다고 기다려달래. 일단 기다려봄
익월 말 됐는데 전화했더니 자기가 언제 이번달이라 그랬냐고 큰소리;;
ㅇㅋ알겠다하고 다음 스텝으로 ㄱㄱ함
무슨방법이 있을까하고 얘네 사업자등록번호랑 법인번호 뭐 별거 다 쳐보면서 구글링 해봤는데
경기도 어디서 건설장비 운용기사 구인을 올린게 있더라고 이걸 어떻게 조져볼까 하다가
주말에 나들이겸 차끌고 그 현장으로 가봄.
일요일이라 그런지 인부들은 없고 원청사나 이런저런 정보만 캐서 왔음
다음날 바로 원청사에 제3채무자로 압류신청 넣고 판결문 받고 시간이 꽤 지났기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신청함
이제 또 기다림의 시간.. 인데 생각보다 이건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더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 원청도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는데, 전담 법무사는 없는 회사인가 보더라
압류결정문 송달 받은 상태인데 멍청하게 1차 중도금을 지급 했다고 원청에서 자기 입으로 실토함;;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가면 여기 원청사에서 그 책임을 지고 나한테 지급해야됨
다행히 잔금이 남아있어서 거기서 줄 수있는데 자기네가 나한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부분을 채무자한테 주면 복잡스러워지니까
채무자한테 얼른 돈갚으라고 난리 쳤나봄. 잔금이 꽤 되는데 나한테 압류된 금액때메 전부다 못받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합의좀 하자고 전화 겁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뭐 나도 받을방법없는 것도 아니고 합의해줄 필요가 없어서 명시된 금액 다 줄거 아니면 전화하지말라고 함
처음 받을 돈은 690만원 이었는데, 이게 지연이자에 송달료 어쩌고 등등 붙이니까 890만원 까지 불어났음
그렇게 어영부영 하고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돈 다들어오더니 압류좀 풀어줄수 있냐고 함
그래서 '예예~ 돈받았는데 풀어드려야죠 근데 이거 압류해제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서 15만원 더보내세요~'하고 15만원 더받음
바로 채무불이행자, 건설공제, 지금 원청인 제3채무자 다 해제접수함
오늘 아침에 전화오더니 원청사에 해제접수증 제출하고 돈받아야된다고 급하다고 접수증좀 보내달라길래
존나 괘씸해서 내가 돈받는다고 법원왔다갔다 하면서 2년넘게 그난리 쳐서 돈받았는데 미안하단 소리 한마디없이 니들급하다고 달라하냐고
꼽좀 멕여줫음 . 물론 접수증은 안보내줌. 취하하는 것도 사실 걔네가 할 수있는건데 채무자가 하면 오래걸리고 채권자는 금방되니까
내가 한건데, 돈받고 해제하는게 의무지 접수증까지 보내줄 의무는 없으니까; 조금 이라도 엿먹이고 싶기도 했고
아무튼 그렇게 2년 반걸려서 690만원이 ->890만원으로 돌아왔음
200정도 더 받긴했지만, 소송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나 이것저것 빼면... 뭐 딱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번에 느낀건데 남줄돈 안준다고 내돈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폭탄되어 돌아오니까 줄건 빨리 주는게 낫겠다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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