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번개장터에서 15만원 금액의 미사용 미개봉 인형 제품을 판매함
2024.09.07
다음날 바로 보내주고 구매자가 상품 수령, 개봉 후 인형에 목녹음이 있다고 환불 얘기함…
목녹음은 오래된 인형에서 발생할 수 있고 나는 오래된 제품이니 세월흔적 감안하라고 판매글에 명시해뒀다고 했지만 구매자는 그런거 모른다 시전..
즉, 구매자가 인형을 수령 후 개봉하고 반품을 요청함 vs 나는 반품 거부
2024.09.26 :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번개장터는 100% 구매자 편인거 알지만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결국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고 분쟁조정센터에 넘어갔다고 전화 기다리라 함
일주일 지나고 전화온거 보면 안전결제 바뀌고 분쟁 폭주하는듯 ㅋㅋ 기계같은 상담사들 짱나긴 하다만 이렇게 생각하니 불쌍하기도 하네 ㅠㅠ
암튼 어제 겨우 전화가 됐는데 계속 설명을 드림. 중고거래 인형에 대한거랑 미사용 상품 등등에 대해..
근데 결국 목녹음 있다고 표기 안했으니 내 과실이라고 함ㅋㅋㅋ
내가 개봉도 안했는데 목녹음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래서 세월흔적 있는거 감안하라고 적어뒀지 않냐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예상하고 표기하냐니까
어쨌든 자기들 조치는 그렇다고 함.. ㅠㅠ 판매자 귀책으로 한다고 나한테 큰소리치고 ;;
나는 절대 환불 안할거라니까 네~ 환불조치 할게요 하고 전화 끊고 얼마 안돼서
나랑 환불 협의도 안됐고 상품도 못 돌려 받았는데 금액이 구매자한테 돌아감 ㅠㅜ
오늘 결국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얘기하니 전화받은 남자 상담사도 물건 못받고 환불금 돌려준 경우는 처음 듣는지 잠시만요~ 하고 계속 약관 찾아보고 말실수 할까봐 당황하는게 보임 ㅋㅋㅋ
분쟁센터에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처리했을거라나 뭐라나 다시 분쟁센터에 내용 전달하겠다면서 ㅋㅋ
즉, 내가 환불조치 통보를 당한 후, 구매자에게 연락도 못받았고 물건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구매자에게 돈이 환불된 상황
2024.09.30 :
분쟁센터에서 전화와서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내가 27일 통화에서 환불 동의를 안해서 강제로 환불 처리하고 구매자한테 돈 돌려줬다고 함 …
내가 황당해서 아니 보통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 환불 경우에 물건을 돌려받고 훼손이 없는지 상태를 확인 후 돈을 돌려주는게 맞는 절차 아니냐?! 하니까 맞다고 함 ㅋㅋ
번개장터 안내사항에서도 환불 시 구매자한테 돌려받은 상품이 훼손돼있을 경우 환불 절차가 중단되거나 한다고 돼있는데 왜 마음대로 돈 먼저 돌려주냐니까 분쟁센터 자기들이 판단하에 강제로 했다함;;
그 후 내가 구매자한테 물건을 받았는데 훼손돼있으면 어쩔거냐 했더니 이미 거래 취소가 된 건이니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함 ㅋㅋㅋ 진짜 노답.. ㅠㅠ
그리고 나는 구매자한테 톡 보냄.
통신법 상 돈 돌려받고 물건 안보내면 불법인거 확인하고 신고한다니까 놀랐는지 저렇게 답이옴 ㄷㄷ 번개장터에서 물건 당분간 가지고 있어라고 시켰다함 ㅋㅋㅋ
일단 소보원에 상담신고 하고 상담사 상대로 민사 진행할 예정..
변호사 상담도 했는데 번개장터보단 상담사 실수로 보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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