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이번 주 완료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방문자수·트래픽 등으로 확대되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 역시 방문자수·트래픽이 추가된다. 또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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