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강력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에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판사의 월권”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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