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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군대의 군법

그냥인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9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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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唐衛公李靖兵法曰:古之善為將者,必能十卒而殺其三,次者十殺其一。三者,威振於敵國;一者,令行於三軍。是知畏我者不畏敵,畏敵者不畏我。如曰盡忠益時、輕生重節者,雖仇必賞;犯法怠惰、敗事貪財者,雖親必罰;服罪輸情、質直敦素者,雖重必捨;遊辭巧飾、虛偽狡詐者,雖輕必戮;善無微而不贊,惡無纖而不貶:斯乃勵眾勸功之要術。昔馬謖軍敗,葛亮對泣而行誅;鄉人盜笠,呂蒙先涕而後斬;馬逸犯麥,曹公割髮而自刑;兩掾辭屈,黃蓋詰問而俱戮。故知威克其愛,雖少必濟;如愛勝其威,雖多必敗。蓋賞罰不在重,在必行;不在數,在必當。故尉繚子曰:「吳起與秦人戰,戰而未合,有一夫不勝其勇,乃怒而前,獲首而返。吳起斬之。吏曰:『此壯士也,不可斬。』吳子曰:『雖壯士,然不從令者,必斬之。』」故須勸之以重賞,威之以嚴刑,隨時而與之移,因機而與之化,可謂不濫矣。凡人耳目,不可以視千里之外;因人耳目而視聽之,即無善不聞,無惡不見。故目貴明,耳貴聰,心貴智,三者並進,則明不可蔽。如能賞罰不欺,明於察聽,則千里之外,隱微之事,莫不陰變而為忠信。若賞罰直於耳目之前,其不聞見者,誰肯用命哉?故上無疑令,則下不二聽;動無疑事,則眾不二志。由是言之,則持軍之急務,莫大於賞罰矣。





대당(大唐) 위공(衛公) 이정(李靖)의 병법에 이르기를:



“옛날의 훌륭한 장수는 반드시 열 명의 자신의 병사 중 세 명을 죽일 수 있었고, 그 다음가는 자는 열 명 중 한 명을 죽일 수 있었다.



세 명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적국에 위엄이 떨쳤고,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삼군에 명령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충성을 다하고 시세에 맞게 행동하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절개를 중히 여기는 자는 비록 원수라도 반드시 상을 주고, 법을 어기고 태만하며 일을 그르치고 재물을 탐하는 자는 비록 친척이라도 반드시 벌을 준다.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바로잡으며 정직하고 소박한 자는 비록 그 죄가 무겁더라도 반드시 용서하고, 말재주를 부리고 거짓되고 교활한 자는 비록 그 죄가 가볍더라도 반드시 처형한다. 선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칭찬하지 않음이 없고, 악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비난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대중을 격려하고 공을 권장하는 요술이다.



옛날 마속(馬謖)이 군대를 패배시켰을 때 제갈량(諸葛亮)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처형했고, 향인이 삿갓을 훔쳤을 때 여몽(呂蒙)은 먼저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를 참했으며, 말이 달아나 밀밭을 밟았을 때 조조(曹操)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스스로를 벌했고, 두 관리가 말을 바꿨을 때 황개(黃蓋)는 묻고 나서 둘 다 처형했다. 그러므로 위엄이 사랑을 이기면 비록 적은 수라도 반드시 성공하고, 사랑이 위엄을 이기면 비록 많은 수라도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상벌은 무거운 것에 있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는 데 있으며, 많은 것에 있지 않고 반드시 적절한 것에 있다. 그래서 울료자(尉繚子)가 말하기를, "오기(吳起)가 진나라 사람과 싸울 때, 싸움이 붙기 전에 한 병사가 용기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며 앞으로 나아가 적의 목을 베어 돌아왔다. 오기는 그를 참했다.



관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용사인데 참할 수 없다고 하자, 오기는 비록 용사라 하더라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참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거운 상으로 권하고 엄한 형벌로 위협해야 하며, 때에 따라 그들과 함께 변화하고 기회를 따라 그들과 함께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



무릇 사람의 귀와 눈으로는 천 리 밖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귀와 눈을 빌려 보고 들으면 선한 일은 듣지 못할 것이 없고 악한 일은 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눈은 밝음을 귀하게 여기고, 귀는 총명함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은 지혜로움을 귀하게 여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아가면 밝음이 가려질 수 없다.



만약 상벌을 속이지 않고 살피고 듣는 것에 밝다면, 천 리 밖의 은밀하고 미세한 일이라도 몰래 변화하여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만약 상벌이 귀와 눈 앞에서만 행해지고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누가 명령을 따르겠는가? 그러므로 위에서 의심스러운 명령이 없으면 아래에서 두 가지로 듣지 않고, 행동에 의심스러운 일이 없으면 대중이 두 가지 뜻을 품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군대를 통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벌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후 군령, 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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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진영의 병든 아이들을 위해 각각 한 명의 관리를 정하여 국과 죽을 끓여 먹이고 돌보며 데리고 다니게 한다.


• 병사가 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매일 아침 상황을 보고하여 총관에게 알린다.

• 총관은 의원들로 하여금 군영을 순찰하며 약으로 치료하게 한다.

• 만약 병이 발생하면 영주에게 병사를 돌보는 관리를 함께 검사하도록 한다.


• 병사의 기력을 살펴 걸을 수 있는 자에게는 수행원 한 명을 준다.

• 중병으로 걸을 수 없는 자에게는 당나귀 한 마리를 더 준다.

• 만약 짐승을 탈 수 없는 경우에는 당나귀 두 마리와 수행원 두 명을 주어 들것을 만들어 이동하게 한다.

• 병든 병사를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자, 먹이지 않는 자, 해당 병사를 담당하는 관리와 수행원은 각각 곤장 100대에 처한다.


• 아직 죽지 않은 병사를 매장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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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들은 상관의 지위나 자신의 강한 힘을 믿고 병사들을 업신여기거나 무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장유의 구분 없이 약한 자를 채찍질하고 식량과 의복, 군기(軍器)와 화구(火具)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여 노고와 안일함이 고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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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의 수량과 행군 일수를 갑옷의 끈에 기록한다.

• 갑옷의 무게를 재어 갑옷 뒤에 자세히 기록한다.

• 창의 길이도 재어둔다.


군사 부서는 이를 문서로 만들어 보관한다.


• 일이 끝나 반납할 때는 수량을 확인하고 길이와 무게가 같으면 받는다.

• 부족한 것이 있으면 즉시 처벌하고 보충하게 한다.

• 군대의 물품은 항상 갈고 닦아 수리해야 하며 훼손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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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가 사망했을 때의 제사와 매장 의례는 제물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관과 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형편에 맞게 경중을 절충하여 처리한다.


• 적지에서 사망한 자는 간단히 제를 올리고 무덤을 4척(尺) 깊이로 파며 해당 지휘관이 사람을 보내 곡을 하도록 한다.

• 내지의 비적지에서 사망한 자는 앞서와 같이 제사와 곡을 하고 고향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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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이 군대를 따라갈 때 가방에 의복과 물건의 수량, 의복값, 활과 화살, 안장과 굴레, 무기를 적고 본인이 속한 군영과 주현부위 및 자신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영관에게 검사와 서명을 받고 영사에서 한 부를 베껴 문서로 만든다.



• 파손된 것이 있으면 대장(隊頭)과 화장(火長)이 사용 내역을 알아야 하며 즉시 문서로 기록하여 5일마다 한 번씩 영사(營司)에 보고한다.

• 의복을 점검했을 때 장부와 다르고 물건이 남아있다면 훔친 것이다. 당직 부대(火隊)에서 다른 물건을 보면 즉시 조사하여 영사에 보고해야 한다.

• 의복값을 문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도중에 잃어버려도 관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



• 또한 서로 맡기거나 붙여 보내서는 안 된다. 이는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되어 맡긴 자와 맡은 자 모두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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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물을 주웠을 때 당일에 우후(虞候)에게 신고하면 5분의 1을 상으로 준다.



• 군에서 필요한 물건이라면 상을 주지 않는다.

• 3일 안에 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나중에 발견하고도 거두지 않거나, 거두고도 군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모두 중죄에 처한다.

• 3일이 지나면 참형에 처한다.



• 누군가 분실물을 주워 우후(虞候)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옆 사람이 고발하면 비단 20필을 상으로 준다.

•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곤장 60대에 처한다.



• 물건을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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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세워 상을 받을 만한 자는 시기를 넘기지 말고, 죄를 지어 벌을 받을 만한 자는 3일 안에 처리한다.


• 군 내에서 병사들을 선동하거나 부대를 위협하거나 거짓으로 시비를 일으켜 진영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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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영에서 취사할 때는 일찍 해야 하며 날이 어두워지면 불을 꺼야 한다.


• 밤에 문서를 읽거나 베껴 써야 할 경우에는 먼저 영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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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에서 위조 행위를 하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죄로 처벌한다. 재산은 몰수한다.


• 관리가 병사로부터 10전(錢) 이상이나 비단 1척(尺) 이상을 받으면 중죄에 처한다.


• 군수품을 훔치거나 적에게 뇌물로 1전(錢) 이상을 받으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죄로 처벌한다.


• 관물을 매매하여 1필(疋)에 이르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죄로 처벌한다.


• 군마의 식량을 1승(升) 이상 줄이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죄로 처벌한다.


• 군량을 2승(升) 이상 버리거나 1필(疋) 이상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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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에서 쌍륙이나 도박을 하여 1전(錢) 이상을 걸면 함께 앉은 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건 물건은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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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영에서는 특이한 깃발 하나를 만들어 말을 풀어놓고, 각 부대는 표식 깃발을 만들어 당나귀를 풀어놓는다.


• 말은 중앙에 풀어놓고 당나귀는 말 주위 네 면에 풀어놓는다.


• 당나귀와 말의 새끼는 당나귀 무리 주위에 둘러 풀어놓고 교대로 방목한다.




미친 도적이 말을 훔치려 해도 당나귀 무리가 바깥에 있어 쫓기 어려우니 이렇게 하면 방비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 영별로 따로 풀어놓고 여러 군대가 섞이지 않게 한다.


•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갑자기 일이 생겨 추격하거나 부르기도 쉽다.


• 행군하여 진을 칠 때는 당나귀와 말을 각자 관할하는 지역 경계에서 방목한다.


• 진영 주변에 풀이 나쁘면 좋은 곳을 골라 풀어놓되 유후와 상의하여 섞이지 않게 한다.




각자 본영의 표식 깃발을 들고 있다가 추격하거나 부를 일이 있으면 깃발을 보고 당나귀와 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 군대의 당나귀와 말을 방목할 때는 연결해 매지 말고 각 군영에서 관리 한 명을 정해 전담하여 물과 풀을 살펴 무리지어 방목하게 한다.


• 또한 우후(虞候) 한 명을 정해 전담하여 여러 영의 물과 풀을 순찰하고 각각 경계를 나누어 방목하여 섞이지 않게 한다.


• 각 영에서는 6마리의 짐 실은 당나귀 외에 화(火)별로 당나귀 한 마리를 사서 병들거나 상처 입은 경우를 대비해 짐을 나르는 데 쓴다.


• 병자가 있으면 그 당나귀를 먼저 해당 부대의 짐을 나르는 데 고르게 사용하고, 해당 부대에서 부족하면 인근 부대나 영에서 고르게 빼서 쓴다.






• 각 영의 절충과 과의는 먼저 말을 요청하여 관아에 참석하거나 왕래할 때 타야 한다.

• 부대의 말이 당직일 때는 긴급한 일에 대비하는 것이니 관리 이하는 타서는 안 된다.


• 기타 가축은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병사들이 함부로 타서는 안 된다.


• 군마가 모이면 그 수가 많으므로 가축을 움직일 때는 모두 군인을 찍어 표시하고 또한 영인을 따로 찍어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찾을 때 참고하게 한다.


• 군영의 병력이 출발한 후 분실된 가축을 잡았거나 병사가 당나귀나 말, 의복을 잃어 짐을 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후방 경계를 담당하는 우후에게 가서 분실된 가축을 받아 앞 영으로 짐을 나르게 하고, 그 가축은 다시 유후에게 맡긴다. 우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 군수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빌려서 돌려주지 않는 자, 그리고 인장과 모미를 훼손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 군대를 따라다니는 가축이 죽은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의 관리에게 보고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해당 부대의 가축임이 확인되고 인장이 일치하면 가죽을 벗기는 것을 허락한다.

• 만약 인장이 본 부대의 것이 아니라면 타인의 가축을 훔쳐 죽인 것이다.


• 장수들이 잡 가축을 데리고 다닐 때 부당하게 죽이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배상해야 한다.


• 군대 내의 가축을 함부로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공식적인 사냥이 아닌 경우 관용 말을 타고 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 순찰을 위해 말을 타고 가는 것은 허용되며, 군대에 돌아올 때 가축을 교체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상은 모두 위공의 군령에 따라 처벌한다. 적과 대치할 때는 형벌을 무겁게 하고, 평상시에는 가볍게 하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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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는 3일마다 한 번씩 부하 병사들의 숙영지를 순찰하며, 그들의 음식이 거칠거나 정제되었는지 살피고, 노고를 균등하게 하며, 병든 자를 돌보고 약을 살펴야 한다.


• 사망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며 유가족을 후하게 대우한다.


• 전투 중 사망한 자는 화장하여 유해를 수습하고, 적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장수가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조문한다.






• 단순히 적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포상한다.


• 군령 위반을 고발한 자는 평소의 두 배로 포상하고, 적과 내통한 자를 고발한 경우, 그 가족과 재산을 모두 고발자에게 상으로 준다.


• 상관의 부정을 고발한 자도 평소의 두 배로 포상한다.


• 적장의 깃발을 뽑거나 적장을 베어 죽이고, 적진에 돌입하여 선봉을 무찌른 자에게는 상급의 상을 내린다.


• 적으로부터 빼앗은 물자와 노비, 말 등은 모두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에게 나누어 준다.


• 전투가 끝난 후에는 부장과 유후 등이 전리품을 수집하여 총사령관 앞에서 균등하게 분배한다.


• 적과 싸울 때 깃발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것을 구한 자는 큰 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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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을 누설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전장에서 도망친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지정된 시간에 늦은 자는 참형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행렬이 정돈되지 않거나, 깃발이 바르지 않거나, 군악이 울리지 않은 경우 참형에 처한다.


• 적과 사사로이 접촉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말이나 글로 적과 소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도교나 불교를 논하거나, 귀신에게 기도하거나, 음양과 점술로 재앙과 길흉을 말하여 군중의 마음을 동요시키거나, 그런 자들과 왕래하며 의논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이유 없이 군대를 놀라게 하거나, 도망가라고 외치거나, 거짓으로 연기나 먼지가 일어났다고 말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적의 동태를 살피는 일에 대해 말할 때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거짓으로 상황을 보고하거나 정보를 누설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 병사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약탈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 다른 사람의 아내나 딸을 범하거나 여자를 데리고 군영에 들어온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싸우지 않고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가족을 몰수한다.


•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먼저 보고하여 원수를 피하게 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고 전투 중에 사적인 복수를 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전투 대형이 흐트러지고 병사들이 놀라 혼란에 빠진 경우 그 책임은 기수에게 있으며, 참형에 처한다.


• 전투 대형이 갖추어진 후 함부로 진퇴하거나 멋대로 적을 공격하여 대열을 어지럽힌 자는 그 주변의 병사들이 즉시 처형한다.


• 활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가 뒤돌아본 자나 대열을 이탈한 자는 뒷줄의 병사가 앞줄의 병사를, 움직이지 않은 줄이 이탈한 줄의 병사를 처형한다.


• 포위망을 굳게 지키지 못해 한 곳이라도 뚫린 경우 책임자와 함께 모두 참형에 처한다.


• 적의 공격으로 포위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전후좌우의 부대가 구원하지 않아 함락된 경우 해당 부대 전체를 참형에 처한다.


• 기습 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선봉장이 먼저 접전하면 후방 장수가 즉시 지원해야 한다. 진퇴와 호응이 어긋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 적에게 밀려 깃발과 북, 도끼를 잃어버린 경우 해당 부대 전체를 참형에 처한다.


• 전투 중 기수가 적에게 살해당했을 때 그 시신을 되찾아온 자는 처벌을 면한다.


• 그러지 못한 경우 해당 깃발 부대 전체를 참형에 처한다.


• 전투 중 주장을 잃은 경우 그 수행원들을 모두 참형에 처한다.


• 한 장수가 적과 싸울 때 부장 이하 각급 지휘관들이 힘을 합쳐 싸우지 않거나 서로 구원하지 않은 경우 즉시 처형할 수 있다.






• 병사들이 적을 무찌르고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거나, 무덤을 파헤치거나, 민가를 불태우거나, 농작물을 밟거나, 나무를 베는 경우 모두 참형에 처한다.


• 적군을 사로잡거나 투항자가 있을 경우 곧바로 총사령관에게 데려가야 하며, 함부로 적의 상황을 묻지 말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정보를 누설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적을 격파한 후 먼저 약탈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적 영토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 전리품이나 전사자의 유품을 숨기거나 속이거나, 명령을 어기고 유품을 수습하지 않은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총사령관의 일시적인 명령을 어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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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중에서 술을 마시며 모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군율 위반이다.


• 군중에서 말이나 수레를 타고 달리는 것은 군율 위반이다. (진영의 장군 아래는 모두 걸어서 군영에 들어가야 한다.)


•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보초를 서지 않은 것과 같고, 야간 암구호를 잊은 것과 같으며, 다른 부대의 화톳불에서 숙박한 것과 같아 군율 위반이다.


• 행군할 때는 각자 자기 부대의 앞뒤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야 한다.






• 위치를 벗어나거나 땔감을 구하거나 물을 길으러 경계 밖으로 나간 자는 군율 위반이다.


• 특이한 새나 짐승, 벌레나 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거나 그것들이 군대 근처에 나타나거나 진영에 들어온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 총사령관에게 알려야 한다. 함부로 소문을 퍼뜨린 자는 군율 위반이다.


• 행군이나 주둔 중인 병사들은 타인의 유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친지나 지인으로부터 선물이나 편지를 받거나 사람을 보내 왕래하는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 진위를 가려야 한다.


• 던져진 물건이나 화살에 매달린 편지를 발견한 경우 함부로 열어보지 말고 밀봉하여 총사령관에게 올려야 한다. 이를 어긴 자는 군율 위반이다.






(모든 군율 위반 사항은 그 경중을 따져 처벌하되 등급을 나누어야 한다. 위공 이정의 병법에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만약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 여기에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ㅡ 통전 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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