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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 미유의 고유무기 RABBIT 39식 소총 만들어 봤다
은신만렙, 초장거리 저격, 돌격스나 못 하는게 없는 키보토스 1황 저격수 미유의 총을 에어소프트건으로 만들어 보았다만들려면 무슨 총인지부터 알아야겠지??킹무갓키엔 모신나강 M39라고 한다 하지만 블부이들이 배그, 콜옵 등 겜이나 영화에서 접해봤을 러시아제 모신나강은 아니다 핀란드에서도 모신나강이 제식소총이었는데 M39는 그 독자 개량형 모신나강인데일러를 찬찬히 뜯어보면 러시아 모신나강이랑 핀란드 모신나강을 쓰까놓고 오류가 좀 있다 ㅋㅋㅋㅋㅋ아무튼 같은 래빗소대 미야코, 사키가 쓰는 총도 판란드제이니 이름도 39식이겠다 미유도 같은 핀란드산 M39가 맞는거 같긴 하다여기서부터는 제작과정먼저 이베이에서 M39 미사용 스톡을 구해옵니다이건 실물이니 에어소프트건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가공을 해야하는데여기서 냉장고는 아니고 총기고에서 미리 준비한 에어소프트 모신나강 M/39 커스텀을 꺼내옵니다이렇게 까서 비교해가면서 똑같이 가공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ㅎㅎ드레멜로 쓱쓱 파내줌장착 되는거 확인한 다음에목공 공임에 오일스테인, 피니싱 작업 맡김아주 훌륭하게 작업 해주심 여기에 천 감싸주고 챈에서 구한 래빗 소대 로고 조금 손 봐서 방수 라벨지로 출력해서 붙이면 완성..!인줄 알았는데 알게 된 좌측으로 치우친 스코프설 일러스트..하지만 저렇게 치우쳐진 PU스코프 마운트는 실물로는 없고SD 모델링은 총이랑 나란히 있고 에어소프트라 스트레이트 풀 방식으로 장전 가능하니 아무튼 좋았쓰! 아무튼 완성한거 보구가라반대편 스코프 조준하면 이렇게 보임확대만 되고 레티클 조절은 안됨.. 제작 처음 시작할 때는 굿즈 하나도 없었는데 이만큼 늘어남 ㅋㅋㅋㅋㅋ젠장, 미유! 난 네가 좋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속보) 동덕여대 공지사항 새로운 도파민 입갤 ㅋㅋㅋ
https://www.dongduk.ac.kr/www/contents/kor-noti.do?schM=view&act=UPDATE&page=1&viewCount=10&id=88853&schBdcode=&schGroupCode=&etc1=8382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www.dongduk.ac.kr언냐들 비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새공지 올라왔다(전문)- dc offical App!- 싱글벙글 동덕여대 멸망전 D-1...feat.동덕갤- 갑자기 시설 문제로 걸고 넘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 상관이노...?- 동덕여대 재학생이 말하는 내부상황- jtbc 유튜브 존나 웃기네 ㅅㅂㅋㅋㅋㅋㅋ진짜 앵간하면 페미들 편들어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었노 ㅋㅋㅋ- 동덕동덕 에타 근황기적의 논리 입갤 - 오늘자 학교측 대응의 의의 정리해준다1. 불법점거의 재확인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죄) 및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음.학생들이 점유를 지속함으로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2. 대표자 확인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확정학교 측은 점거 행위의 대표자를 특정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모두가 대표다"는 답변으로 공동책임을 주장함. 이는 사실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을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모든 점거 참가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됨.*민법 제460조(연대채무)*에 따라 피해자인 학교는 배상책임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민법 제425조(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3. 점유 회복 및 재점거에 따른 불법성 강화학교 측이 점유를 회복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시 재점거를 시도한 행위는 *민법 제204조(점유보호청구권)*에 따른 불법성 및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죄)*의 추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음.재점거는 고의적, 반복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의 양형 사유가 됨.학교 측은 현장 채증 및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입증 책임은 충분히 충족되었음.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함.4. 법적 대응 및 소송 가능성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거부한 점을 명시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후 소송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함.법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점거가 장기화되고 손해가 누적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시간 경과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민법 제398조)이 추가될 수 있음.5. 손해 산정 및 증거 채증실무진과 함께 피해 산정 절차를 진행하여 점거로 인한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손해배상 소송 시, 배상액 산정 근거로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를 적용하여 점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손해(예: 시설물 복구비용, 운영 손실 등)까지 포함 가능함.학생들의 점거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시간에 따라 배상책임액이 누적되며, 이후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6. 연대책임 및 구상권 행사"모두가 대표다"는 학생 측 입장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민법 제460조(연대채무)*를 충족시키며, 모든 점거 참가자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학교는 연대채무 원칙에 따라 전체 배상금액을 일부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이후 배상금을 납부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구상권 청구로 인한 추가 소송 및 내부 갈등도 예견됨.- 총대메고 분신하라는년이 제일 웃기네 ㅋㅋㅋㅋㅌㅌ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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