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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해설) 공수처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오늘 속보로 공수처가 윤카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지만 검사의 역할을 반쯤 할 수 있기에 막강한 곳이지요. 하지만 아직 법에 따르면 판검사, 경찰공무원 외의 대통령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역할인 것이지요. 체포/압수/수색 등을 행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이런 영장을 청구하는건 검사가 가진 권한이라서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수사할 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이길래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 라는건 불가능합니다. 즉,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결국 검찰이 명령하는 것이지요. 검찰 측에는 비상계엄 검찰 특수본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아마 여기에서 영장을 청구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아무리 봐도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이라죠?? 이건 일단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영장청구를 하는지 모르겠다만.. 언론의 실수가 아니라면 공수처는 실제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일입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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