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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변호사 "국가보안법은 혐오-폭력-야만의 법률"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4.17 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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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416113000663


15일 저녁 '경남 노동자 통일학교'에서 '국가보안법 역사와 위헌성' 강연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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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변호사는 4월 15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역사와 위헌성"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 윤성효
 
"노동자들은 아직도 파업 자체만으로도 '빨갱이', '종북' 혐오 표현에 시달리고, 최근까지도 민주노조는 극우정권에 의해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 제헌헌법에 있었던 '이익균점권'과 당시 활발히 논의되었던 '경영참여권'마저 잊힌 상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교육센터 대표인 이정희 변호사가 15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역사와 위헌성'에 대해 강연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혐오와 폭력, 야만의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를 이룰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는 한 노동자들이 혐오 표현에서 벗어나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고 '이익균점권'과 '경영참여권'을 되살리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다"고 한 그는 가수 신해철, 축구선수 정대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작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고 했다.

<전태일 평전>(조영래), <의자놀이>(공지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조지 레이코프)는 2013년 박근혜정부 때 경찰이 한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때 압수수색해 간 책이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설명한 이 변호사는 "1948년 12월, 정부수립 직후 국가 변란 목적을 가진 조직 구성을 처벌하기 위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이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다"며 "이승만은 반민족행위자(친일) 처단 정국을 '반공 정국'으로 바꾸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과거를 '빨갱이 때려잡는 경력'으로 바꾸었다"고 했다.

이어 "반민특위 활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경력자들은 반민족행위자를 법정에 세우려다 도리어 빨갱이라고 공격받았고,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을 비판한 단체들을 파괴하고 인사들을 구속·전향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했다.

1949년 국회에서 "이 법률은 영구히 시행될 것이 아니라 다만 잠정적인 비상시의 탄환으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던 권승렬 법무부장관이 했던 발언을 소개한 이 변호사는 "정부수립 초기 혼란 상황을 이유로 임시조치법으로 출발한 국가보안법은 비상시기가 끝나면 바로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다"고 했다.

1953년 4월 국회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임시로 제정한 줄 안다"며 "형법과 대조해 볼 때 형에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형법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은가"라고 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1949년에만 11만 8621명이 이 법 위반 혐의로 검거·투옥되었다. 1953년 4월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조항'에 대해 재석 102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92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정희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지만, 재석자의 90% 이상이 기권하여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거치면서 거듭 '개악'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을 거치면서 거듭 '개악' 되었고, 1958년 '인심혹란죄'가 신설되어 '말'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며, 1961년 '찬양고무죄'를 신설해 '말'을 주로 처벌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비상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국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법으로 계속 강화되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김영삼정부 5년 동안 1791명으로 하루 1명 꼴, 김대중정부 때는 971명으로 이틀에 1명이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의 유물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라고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 권고'했으며, 당시 법 폐지운동이 일어났다.

이정희 변호사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는 이틀에 한 명 꼴로 기소건수가 있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기소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극우단체들에 의해 고발은 늘어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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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변호사는 4월 15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역사와 위헌성"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 윤성효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그는 "2012~2014년 사이 통합진보당 활동으로 '종북' 공격을 받았다. 당시 국가보안법과 내란죄 고소고발이 10건이나 되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공격 수단이 된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되면 고발이나 기소가 더 늘어날 가능상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며 민주화운동·노동운동을 탄압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택배노조에 대해 '종북' 비난하고, 파업을 하면 '빨갱이'라는 댓글이 달리고, 노조를 '불온시'하고 '혐오'하는데 이 법이 악용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편 나누기, 흑백 논리가 한국 사회에 팽배하다"며 "2020년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가 직접 '멸공' 캠페인을 할 정도로,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생각이 극우보수세력에 뿌리 깊고, 그 배경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했다.

"노조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부의 적으로 보는 생각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다. 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서 파업 한다고 노동자를 빨갱이로 몰고 혐오하느냐. 국가보안법은 노동조합원들을 차별과 배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

박근혜정부 때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소를 언급한 이 변호사는 "노조는 불온한 조직이고 파업은 불순분자가 유도한 것이라는 국민의식을 만들어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며 "파업을 민주사회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고 노조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멈추게 하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에서 정리해고는 종업원평의회와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해고 보상금 지급, 직업 재교육, 전출시 임금 조정 등 조치를 담은 '사회적 계획'에 종업원평의회와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합법적인 정리해고로 인정된다. 종업원평의회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는데, 하청노동자와 실습생까지 모두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일방적인 정리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여참여권을 주장할 노동조합운동이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과 함께 말살 당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이 노동운동을 말살하면서 잊혀진 '경영참여권', 반공 쿠데타로 삭제된 '이익균점권'을 되살려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잊혀지고 삭제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일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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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변호사는 4월 15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역사와 위헌성"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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