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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급계획 바로가기

ㅇㅇ(223.62) 2021.12.31 02:33:41
조회 4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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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 신속한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12월 27일부터 약 320만 개 업체에 대해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특히 방역조치가 진행된 후 지급되었던 지난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금번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 기간 중에 지급을 시작함에 따라 즉각적인 피해회복과 방역활동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또한,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분들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지원 대상, 기준,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90여만 개사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약 230여만 개사 등 총 320여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라고 예상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거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75만여 개사의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를 사전에 선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0만 1,700개사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1차 지급되는 사업체들은 식당, 카페 약 59만 개사, 노래연습장 약 2만 4,000개사, PC방 약 5,800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나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시설은 아니지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약 180만 개에서 200만 개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여부를 다양한 기준으로 확인한 후 1월 중순부터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에게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에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틀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하실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께는 하루 총 다섯 차례 은행 이체를 하는 등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금, 그리고 약 1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식당, 카페, 독서실 등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114만 개사에 대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특별융자자금 약 12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2월 29일부터 시작된 1% 초저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지원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대해 1~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자금도 내년 1월 3일부터 약 10조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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