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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덕여대 공지사항 새로운 도파민 입갤 ㅋㅋㅋ
https://www.dongduk.ac.kr/www/contents/kor-noti.do?schM=view&act=UPDATE&page=1&viewCount=10&id=88853&schBdcode=&schGroupCode=&etc1=8382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www.dongduk.ac.kr언냐들 비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새공지 올라왔다(전문)- dc offical App!- 싱글벙글 동덕여대 멸망전 D-1...feat.동덕갤- 갑자기 시설 문제로 걸고 넘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 상관이노...?- 동덕여대 재학생이 말하는 내부상황- jtbc 유튜브 존나 웃기네 ㅅㅂㅋㅋㅋㅋㅋ진짜 앵간하면 페미들 편들어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었노 ㅋㅋㅋ- 동덕동덕 에타 근황기적의 논리 입갤 - 오늘자 학교측 대응의 의의 정리해준다1. 불법점거의 재확인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죄) 및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음.학생들이 점유를 지속함으로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2. 대표자 확인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확정학교 측은 점거 행위의 대표자를 특정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모두가 대표다"는 답변으로 공동책임을 주장함. 이는 사실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을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모든 점거 참가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됨.*민법 제460조(연대채무)*에 따라 피해자인 학교는 배상책임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민법 제425조(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3. 점유 회복 및 재점거에 따른 불법성 강화학교 측이 점유를 회복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시 재점거를 시도한 행위는 *민법 제204조(점유보호청구권)*에 따른 불법성 및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죄)*의 추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음.재점거는 고의적, 반복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의 양형 사유가 됨.학교 측은 현장 채증 및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입증 책임은 충분히 충족되었음.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함.4. 법적 대응 및 소송 가능성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거부한 점을 명시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후 소송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함.법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점거가 장기화되고 손해가 누적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시간 경과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민법 제398조)이 추가될 수 있음.5. 손해 산정 및 증거 채증실무진과 함께 피해 산정 절차를 진행하여 점거로 인한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손해배상 소송 시, 배상액 산정 근거로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를 적용하여 점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손해(예: 시설물 복구비용, 운영 손실 등)까지 포함 가능함.학생들의 점거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시간에 따라 배상책임액이 누적되며, 이후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6. 연대책임 및 구상권 행사"모두가 대표다"는 학생 측 입장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민법 제460조(연대채무)*를 충족시키며, 모든 점거 참가자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학교는 연대채무 원칙에 따라 전체 배상금액을 일부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이후 배상금을 납부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구상권 청구로 인한 추가 소송 및 내부 갈등도 예견됨.- 총대메고 분신하라는년이 제일 웃기네 ㅋㅋㅋㅋㅌㅌㅌ
작성자 : ㅇㅇ고정닉
동덕 총학 "54억? 객관적 지표 맞나"...학생들 불안 호소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폭동 피해 금액 최대 100억 입갤-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철회는 어렵다…불법 점거 책임 물을것”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3944 - 동덕여대 뉴스 댓글모음.....jpg20대 한녀 피기둥 쏫은거봐라 ㅋㅋㅋㅋ2030한녀=페미 외워라- 싱글벙글 언냐들 54억 그나마 구하는 방법1인당 풀로 땡기면 가능할지도 ㅋㅋ- 속보) 동덕여대 개ㅈ됐다!!!1000억 듬...반박은 AI보다 똑똑한 새끼한테만 받음 ㅇㅇ- 현직 청소관련 담당자의 의견.본인은 현직 건설업계에서 준공/입주 청소 파트 겸업 하고 있음.일단 사람들이 50억 어쩌고 저쩌고... 뭐 청소 어쩌고 저쩌고...마치 돈만 있으면 저게 청소로 원상 복구 될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때는 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돈이 없어도 힘들지만,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리적으로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차라리 그냥 청소대신에 재시공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1인임.이유1. 일단 건설 현장도 아니고;; 그냥 말그대로 일반 대학 부지 내의 건물이라는게 진짜 가장 큰 문제임.대학생들 안전 이라는 명목하에 FM대로 공사 시작해야 할텐데사실 현직자 및 건설현장에서 한번이라도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FM 대로 진행하면 진짜 안정성은 올라가겠죠. 근데 효율 및 속도는 개박살 나는 겁니다.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기본 배치 시작 -> 가건물 컨테이너 사무실 임대 및 안전교육장 등 일단 뭐 사람만 왔따갔다 하는걸로 끝이 아님.그리고 화약약품 써야되서 추가 인력 고용해야 되고, 주변 경계 더 심각 -> 신호수 / 화기 관리자 추가 배치당연히 작업속도 기존보다 훨씬 느려짐. 투입되는 관리 감독 인원 곱절 증가.벌써부터 돈이 다른 현장에 비해 곱절로 나가는게 보임.이유2. 특수 청소 작업자뭐 위에 관리자 및 현장 배치 인력은 뭐 사실 돈만 있으면 운영 가능함.하지만, 청소할 사람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청소업계 종사자 많습니다.근데 저거 특수청소라 라는건 누구나 다 알겁니다.근데 저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거 같아요?저거 일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국적으로.?저것만 전문으로 하는 팀은 거의 없다고 보고, 겸업 하는 팀은 있을 겁니다. (라카청소+기타청소 등등)근데 문제는 저런팀의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아마도, 끽해야 10명 이하 일겁니다.한마디로 저거를 전문적으로 제거할 인력풀 자체가 없음.100명 투입해서 30일 일해야 될 물량인데10명 투입해서 300일 일해야 될 판임.이유3. 일반 준공/입주청소 전문가준공청소/입주청소 운영하는 회사들 거의 90%는 20명 언더입니다.제일큰 청소회사들도 자체 보유 인력 100명 넘는곳 없습니다. (필요하면 20명 팀을 하도로 불러서 일시킴)또한 대부분 인력이 여성이며, 평균 연령이 50~60대 입니다.특수청소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반 준공/입주청소 팀을 불러서 일 시킬수도 있겠지요.근데 이 분들이 이걸 막 하고 싶어할까요?이거 말고도. 일감이 많은데 굳이 이슈가 되고이 추운날씨에 외부 작업 + 화확 약품 사용 + 노가다 작업을 과연 이들이 하려 할까요?정말 완벽한 금융보상이 있다면 하기야 할거 같지만어지간한 단가로는 아무도 안하려 할겁니다.이유4. A/S 문제 100% 발생함.일단 어지쩌지 청소로 다 제거를 했다고 칩시다.아마 계약 특성상 6개월~1년 정도 유지보수 기간으로 잡을 겁니다.근데 저 라커칠한게 나중에 한번이라도 올라온다?그럼 또 작업해야됨. 저게 한번에 끝날지 or 계속해서 올라올지 알수가 없음.한번 A/S 갈때마다 차량유지비 + 유류비 + 인건비 + 장비비 + 소모품 + 다른곳 일 못해서 땜빵비 + 기타 부대비용 등 이게 1회성이 아니고 몇번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에 측정 불가임.이걸 감당하고 할만한 곳이 있을까 싶네요 ?이유5. 청테이프는 괜찮은줄 아는데사실 저는 청테이프도 건설현장에서 악의 근원으로 보는 인원입니다.도색/도장 업체들이 보양한다고 청테이프 쓰는데저거 붙이고 떼보신분들은 다 알겁니다.그 존나 끈끈한 좆같은 것들이 바닥에 다 달라 붙습니다.그거 대리석이나 화강함에 장시간 붙이면요그 석재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사이로 끈끈이들이 다 파고 들어갑니다.그러면 그거는 스티커제거네, 끈끈이 제거제 뿌리면 지워 질까요?이것도 똑같이 여러번 작업해야 됩니다.그리고 제거했어도, 몇달 지나면 그자리에 똑같이 청테이프 라인 자국이 먼지자국 처럼 올라옵니다.그래서 건설현장에서도 보양할때 청테이프 절대 불가, 보양용 테이프 별도로 비싼거 씁니다.저 청테이프 자국 때문에 입주 완료된 건물에서 6~12개월 뒤에 A/S 들어가고 수백만원 깨진게 한두번이 아님.결론- 100% 원상복구 불능 (유성락카 제거 불가)- 인건비 낭비- 그냥 재시공해라- 트위터 애들 왜이리 멍청하냐..락카칠하고 부순건 너네들이잖아 언냐들아!- 한숨한숨 동덕여대 총학생회 회의 속기록- 오들오들 동덕여대 학생들 채증 시작- 동떠억스딱스) 얘는 진짜 인실좆 당하겠네 일마가일마 아니여? 복장 똑같은데..ㅋㅋ 그나저나 생긴대로 노는구나 - dc official App- 이 시각... 건드려서는 안될 자들을 건드린 동덕여대생들....jpg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투력이 센 전투집단 '전장연'그들을 적으로 돌려버리고 만 동덕여대생들...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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