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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서울시립로스쿨 교수 페북) 경호처 직원분들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2 16:53:49
조회 99 추천 1 댓글 0

팩스용/현장교부/온라인 파일교부용 "경호처 직원 법률상담 7문7답본+3개글" 파일을 완성했어요.





**[팩스1]경호처직원_법률상담7문7답.hwp



https://drive.google.com/file/d/1zeUG83S27muXbFRV-PWa1z1KxtNier0N/view?fbclid=IwY2xjawHwTfVleHRuA2FlbQIxMAABHZWA7g_DHAcXv5CFLvPuJ5Og5bNy_CL_Kijf_v_faIoOgwIQRypy5xoHgQ_aem_BsFurOpJAYmNp9kb_NA6_Q


위 파일을 그대로 첨부, 출력해 쓰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요약 등 가공을 하셔도 좋은데, 다만 반드시 원래 제 글을 출처로 밝히고, 요약은 제가 한 것처럼 오인되지 않게, 요약은 본인이 했음을 적절한 방식으로 밝혀주세요. 요약 등 가공 하시기 편하라고 아래아 한글 원본파일도 올렸습니다.(다만 언론 기고는 제 기사를 인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요약형태로 쓰시려는 경우, 저에게 연락해 사전에 허가를 받고 작업해주시고, 최종본은 저의 검수를 받아주세요)

글 앞 부분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었어요.

------------------------------------------

법치주의를 지킬 경호처 직원의 소극적 불복종을 응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주범들이 모두 내란죄로 구속기소된 12.3. 비상계엄의 성공은

MZ 세대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으로 막았습니다”

“이제 남은, 법치주의를 지킬 MZ 경호처 직원의 선택에 도움이 될 법적 검토를 전합니다.”

“국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힘내세요”

------------------------------------------

뒤에는, 영장 불법여부 5문5답, 특공대투입등 체포절자 9문9답,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기한 수색거부 여부에 관한 3개 글의 제목과 링크를 달아서, 궁금한 것을 더 찾아볼 수 있게 했어요.

QR 코드로도 위 1+3개, 즉 4개의 글의 링크를 만들어 넣어서,

팩스나 현장 인쇄 교부받는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 찍어서(스캔) URL 타고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원래 인터넷 기사 볼 수 있게 했어요.

<팩스 전송>

아래 팩스로 보낼 때는 mobile fax 등 구글 플레이나, 애플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 앱을 검색, 다운해 쓰시면 되고,

여유가 되시면 전화해서 팩스가 잘 왔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800 - 5513, 팩스 02-705-6510

대통령경호처 전화번호 02-770-5523 팩스번호 02-770-0537

(=> 다른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도 있을 텐데, 찾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온갖 형태의 온라인 전송>

그 외에 카톡, 텔레그램, 이메일, 문자, SNS 게시판, 페북, 인스타 등등 쓰고 싶은 대로 써서 경호처 직원, 가족, 지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현장교부>

양면 출력하면 1장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한남동 관저 시위현장, 경호처 직원들 출퇴근 경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현장 배포해주세요.

주의할 것은, 위협적 표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법한 행위를 절대로 하셔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경호처 직원을 "응원"하고 "돕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지, 위협하려는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소극적 불복종을 해내야 하는 곤경에 빠진 경호처 직원분들에게 우리는 감사드리면서 힘을 복돋아 드려야 합니다.

...

모든 시작은, 비상계엄선포의 형사법적 쟁점이라는 강의를 로스쿨 제자 앞에서 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공수처법상 공수처 이첩요구 시 요건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위반시 효력 등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제110조를 사람수색에 적용할지 쟁점에 부각될 것을 예상해 적용 제외라고 판단한 제 연구와 같은 결론의 수색영장을 입법행위로 매도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체포영장 불법성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의 법적 근거를 검토해 연구를 결과를

학자의 대중적 글쓰기 실천방안으로 영장불법 여부 5문 5답 글을 완성했고,

특공대 투입 등 체포절차에 대한 의문이 많아 9문 9답을 완성했고,

마지막으로 경호처 직원, 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7문 7답을 완성했습니다.

대학시절, 학자의 길을 꿈꿀 때, 학자의 사명이 연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자신의 연구의 결과를 사회적 나누어 퍼트리는 대중적 활동도 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40대 초중반 뒤늦게 법원 판사를 그만두고, 학자의 길로 뛰어 들어서, 이제 그런 고민의 결과로서 성실한 연구와 대중적 글쓰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려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 판사/전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교관

차성안 드림.



https://www.facebook.com/share/p/12EroPq4u9N/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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