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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야 한번 다는게 어렵지 두번은 쉬운거다 ft.행정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4.07 10:30:16
조회 193 추천 2 댓글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ㅇㅇㅇ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가연(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희정(국선)
판결선고 2024. 1.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북부지방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B’에서 행정사 업무를 보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단체의 회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15:4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F, G 등 약 109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H'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C 하드디스크 절도 후 왜 컴퓨터를 달라고 전회한 이유가 뮈냐', 'C가 맞아요. C 하드디스크 절도후 왜 컴퓨터를 달라고 전회한 이유가 뮈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1경 G가 ’그때 하드디스크가 없어졌다고 난리 났었는데 G선생님 찾았나요?‘라고 물어보자, '아직도 찾고 있어요. C 가 져 갔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가거나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13:5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I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D 훔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4경 ‘빨리 하드 가지고 와. 그 사건 안되길 바래’, ‘D 도둑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가거나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17:59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I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뭔 개소하냐 도둑년아‘, ’너 내눈 앞에 보이면 회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46경 ’ㄱ.래서 실인나는 이유를 알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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