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요새 헌재가 각하대장 뜻대로 긱하 시켜주지 않는구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12 17:15:33
조회 484 추천 34 댓글 10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2024.04.26. 2024헌마341 ,[결정문][지정재판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2024헌마341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4. 4. 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2.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3. 19. 각하되었다(2024헌마193).

청구인은 다시 위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 제1항(이하 ‘대리인 자격 조항’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 제7조의2 제2항(이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②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

3. 판단

가. 대리인 자격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대리인 자격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9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은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정정미



추천 비추천

34

고정닉 0

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6/24 - -
공지 고시, 시험 갤러리 이용 안내 [159] 운영자 05.01.02 88869 41
2051933 노무사 새끼들ㅋㅋㅋ 변호사와 동업은 아니다, ㅇㅇ(121.134) 14:36 31 2
2051932 놈충새들 변호사랑 맘먹으려다가 ㅇㅇ(114.29) 12:58 36 3
2051931 쯔엉이 없었으면 노무충 어땠을지 상상도 안가 [2] ㅇㅇ(106.101) 12:38 51 1
2051930 노무사, 행정사 비교 이게 맞다 [1] 아싸호랑이(106.102) 12:32 67 2
2051929 쯔엉이병신들은 지들은 취업옵션이 없는건데 [3] ㅇㅇ(211.234) 12:28 46 3
2051928 노무충 쯔엉이보다 낫다는게 자랑이 될 수 있냐? [3] ㅇㅇ(106.101) 12:20 36 1
2051927 현직이다 질문받는다 [6] ㅇㅇ(210.123) 10:35 98 6
2051926 개업 못하게 되어서 즐거운 노무사 [2] ㅇㅇ(106.101) 09:46 90 3
2051925 노무사 빠도 인정한 취업용 자격 [9] ㅇㅇ(106.101) 09:37 92 4
2051924 취업기회가 늘어나서 호재? [14] ㅇㅇ(106.101) 09:24 93 2
2051923 행.정사,중개사,가맹거래사소지자고 법무팀 근무하다 나왔다는데 [3] 로갤(211.235) 09:01 60 2
2051922 행정사 2차 경쟁률 20대 1 실화냐? [2] 고갤러(223.63) 07:48 82 2
2051921 노동법원 설치되도 괜찮은 이유 고갤러(106.102) 07:32 64 1
2051920 대형 손해사정법인 12곳 순익 반토막 [1] 7갤러(112.184) 05:54 55 3
2051919 노동법원 농단은 끝이없네 고갤러(121.181) 05:30 51 1
2051917 노무사 멍청한 것들 법무법인 채용된다고 채용의 기회가 넓어진다고 좋댄다 [8] ㅇㅇ(106.101) 01:10 90 3
2051916 400원만 제발 도와주실분.. 고갤러(106.102) 00:43 33 0
2051913 법좃못 하위호환 놈충아~! 고갤러(14.40) 06.23 38 2
2051912 노동법원이 놈사에게 치명적인이유 ㅇㅇ(210.123) 06.23 50 2
2051911 노동법원 생기면 노무사는 OUT [6] ㅇㅇ(106.101) 06.23 115 2
2051910 행정사정신 아싸호랑이(123.109) 06.23 87 3
2051909 노무사 호재일뻔한 건 이거였지 ㅇㅇ(106.101) 06.23 73 2
2051908 보험업종은 연1억벌어도 비추다;; [5] 고갤러(125.244) 06.23 88 2
2051907 변호사는 노무사 없이는 소송 못해? ㅇㅇ(106.101) 06.23 49 2
2051906 합격만하면 먹고사는게 보장되는 문과 10대 전문직 [4] ㅇㅇ(223.62) 06.23 180 8
2051905 노동사무장은 노무사가 한다가 호재래 [2] ㅇㅇ(106.101) 06.23 85 3
2051904 행젖사가 직업이냐? [1] 고갤러(218.235) 06.23 60 2
2051903 400원만 제발 도와주실분.. 고갤러(106.102) 06.23 44 0
2051901 노동법원 생기면 노무사한텐 호재야 악재야? [52] ㅇㅇ(223.39) 06.23 238 1
2051900 다 인정하는 사실이 ㅎㅎ(106.101) 06.23 75 0
2051899 아싸호랑이<병신 군출새기 [2] 고갤러(46.165) 06.23 111 8
2051898 행정사가 좋은 eu 아싸호랑이(123.109) 06.23 116 2
2051897 윤석열이 한다고 말한건 실제로는 절대 안해. 노동법원 가능성 0% [2] ㅇㅇ(118.36) 06.22 125 7
2051895 법좃못 하위호환 놈충이가 직업이냐? ㅋ 고갤러(14.40) 06.22 53 1
2051894 9급 5년 준비했는데 떨어진놈 이번에는 붙었냐? [1] ㅇㅇ(223.39) 06.22 95 5
2051892 와 일행 합격선 왜이럼 고갤러(218.146) 06.22 117 0
2051891 지방직 합격선 확인하고 가셈 고갤러(218.146) 06.22 99 0
2051890 지방직 합격컷 높은데..? [7] 고갤러(175.208) 06.22 208 7
2051889 행젖사가 직업이냐? [2] 고갤러(218.235) 06.22 113 6
2051888 지방직 공식 떳음 고갤러(121.129) 06.22 69 0
2051887 의외로 10년정도 지나면 쯔엉이 좋아질거같다 [3] 똥파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46 4
2051886 지방직 정답 나왔네요 [6] 고갤러(175.208) 06.22 130 7
2051884 미국은 한국을 체질상 싫어해. 비정규직 6백만을 보면 고갤러(61.109) 06.22 65 0
2051882 너네 고시반도 뒷말이 패시브스킬이야? ㅇㅇ(106.101) 06.21 61 2
2051880 피라미드 조직을 꿰뚫어 봐야 고시에 합격한다. 고갤러(121.172) 06.21 229 3
2051879 다음날 시험인데 야동봄? [1] (106.101) 06.21 93 0
2051878 진짜 쯔엉이가 500? [1] 고갤러(106.102) 06.21 133 8
2051876 놈충이들아 행정사 까지 마라!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었거든! 고갤러(1.218) 06.21 150 14
2051875 놈충이가 직업이냐? 고갤러(118.235) 06.21 66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