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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행정사의 세무사,노무사, 손해사정사, 가맹거래사등 업무가능여부

고갤러(183.98) 2024.07.13 21:19:07
조회 982 추천 38 댓글 25

쯔엉이가 업무 불가 : 행정사는 손해사정사, 가맹거래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업무 불가함.


경영지도사 업무가 가능한 이유는 베타적업역이 없기 때문임. 즉, 쯔엉이 아니더라도 자격이 없는 어느 누구나 경영지도사 업무는 수행가능.


왜 되고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링크타고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이것들 외에도 쯔엉이 관련 질의가 좀 되더라. 

 


1.고소장 작성업무 : 불가능


행정안전부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회답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주소: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30433?mode=all&pageIndex=2&schKeyword=%ED%96%89%EC%A0%95%EC%82%AC+%EC%97%85%EB%AC%B4


 


 


2.안전공제회 청구서 대필업무(보험금 청구서 대필 작성업무와 동일한 개념) : 불가능


민원인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청구서 및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할 공제급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할 심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주소: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35778?mode=all&pageIndex=1&schKeyword=%ED%96%89%EC%A0%95%EC%82%AC+%EC%97%85%EB%AC%B4


 


 


3.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사정유사행위 : 불가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답: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주소: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369354?mode=all&pageIndex=5&schKeyword=%ED%96%89%EC%A0%95%EC%82%AC+%EC%97%85%EB%AC%B4


 


 


 


4.세무대리 업무 : 불가


민원인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주소: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2063?mode=all&pageIndex=4&schKeyword=%ED%96%89%EC%A0%95%EC%82%AC+%EC%97%85%EB%AC%B4


 


 


5.세무서류 대필 업무 : 불가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주소: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4530?mode=all&pageIndex=3&schKeyword=%ED%96%89%EC%A0%95%EC%82%AC+%EC%97%85%EB%AC%B4


 


 


6.행정사의 경영지도사 업무 : 가능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회답 :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주소: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3298?mode=all&pageIndex=3&schKeyword=%ED%96%89%EC%A0%95%EC%82%AC+%EC%97%85%EB%AC%B4


  


 


7. 가맹거래사 업무 : 불가능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회답: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주소: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385514?mode=all&pageIndex=1&schKeyword=%ED%96%89%EC%A0%95%EC%82%AC+%EA%B0%80%EB%A7%B9%EA%B1%B0%EB%9E%98%EC%82%AC


 


 


8.행정사의 노무사 업무 : 중복되는 업무는 가능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회답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주소: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354409?mode=all&pageIndex=5&schKeyword=%ED%96%89%EC%A0%95%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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