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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손해사정사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명백하다.

고갤러(59.22) 2024.08.28 23:51:04
조회 402 추천 32 댓글 18

1.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보험사에 고용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원수사,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나, "독립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있어야만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손해사정서 없이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독립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인정할 수 없는 보험사의 경우 10일 이내 명확한 반박 근거를 명시하여 의견을 제시 하여야만 한다. 이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강행 규정이다. 아무 이유 없이 의견을 취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의 이름으로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그 사건을 담당한 보상팀은 어마무시하게 깨진다. 이게 실제 실무이고 돌아가는 프로세스이다. 그런데 행정사의 전문성도 없고, 아무 구속력도 없는 요식행위 따위는 보험사에서 취급조차 하지 않는게 실제 팩트이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행정사의 내용도 맞지 않고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요식행위따위에 신경쓸 생각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할 수 있 쯔엉 만 외치면 알아서 다 될거라고 생각하는것이 바로 행정사의 지능수준이다.



2. 손해사정서의 작성은 변호사도 할 수 없는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역으로써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을 했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업법 제 202조) 애초에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행정사가 손해사정관련업을 하겠다고 나선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보험사는 행정기관도 아니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대표적인 금융대기업인 보험사는 "사기업"으로써 행정사의 행위인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할 수 있 쯔엉을 외치더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밑에 고갤 글을 읽어보니 멍청한 행정사 한명이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 영역에서 손해사정 관련하여 행정사의 사실조사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던데 지가 스스로 올린 사실조사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읽어보면 "행정사의 사실조사 가능여부는 개별법령에서 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사실조사가 가능하며,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가 불가능함"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손해사정관련 사실조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명시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이다. 개별법령에 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지도 않고 보험업법에 이미 손해사정사의 업무라고 명시까지 해놨는데 도대체 무슨 망상을 해야 손해사정관련 사실조사를 행정사가 할 수 있다고 지껄일 수 가 있는건가? 정말 이해가 안되니 논리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줄 행정사를 구한다.



불만이 있거나 내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행정사는 각 번호의 내 논리를 순차적으로 반박해주길 바란다. 나는 건설적인 토론은 환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좆병신같은 놈충 손충 이지랄만 할줄아는 앵무새 병신새끼는 병신으로 대해 줄거니까 알아서 반박을 하든 개소리를 하든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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