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되려면 재판관이 최소한 7인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 퇴임한 재판관들 후임을 임명 안 해둔 채로 시간이 꽤 흘러서 현재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임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건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이진숙 측에서 '재판관 6명 따리로는 탄핵사건 심리조차 못하는 현행 헌재법령 때문에 제 지위와 방통위 업무가 심히 불안정해졋서요. 그러니가 빨리 탄핵 여부 결정 받을 수 있도록 '헌재 심리정족수 = 7인 이상'이라는 헌재법령 효력좀 일시정지시켜주새오
라면서 심리정족수 7인 법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서 인용받은 바 잇슴.
근데 이 논리로 두창이햄에 대한 탄핵심판건도 재판관 6명이서 심리 '해줘'라고 이진숙 때랑 똑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낸다?
방통위원장 하나, 방통위 하나 오락가락 하는 사안에 대해서야 '까짓거 재판관 6명이서 함 해보죠' 라고 판단해서 '마 함 해주마' 했다 쳐도....
대통령, 나라전체가 오락가락하는 대통령 탄핵심판건에 대해서까지 '까짓거 재판관 6명이서 함 해보죠'? 가능할까 싶음
일단 탄핵소추안 통과되서 두창이 햄 직무정지되는 것까지야 지금도 각이 섰는데.... 그 이후에 헌재 가서 ㄹ혜 때마냥 파면결정 땅땅땅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싶네
이걸 모를 리 없는 두창이햄이 갑자기 헌재재판관 임명 파바박 하진 않을 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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