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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폐교·폐업, 어떻게 활용하나[저출산의 그늘, 학교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7 16: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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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부지 규제·주민 반대 이겨내야
고양이 보호시설·드론조종사 양성소 가능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휴식 공간 확보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이런 우리 사회의 흐름은 단기간 내 극적 반전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결혼식장, 어린이집 등의 폐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더불어 도심 속 공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폐교 등 도심 속 공터를 공원이나 도서관, 주차장 등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 친화적 공간이 돼야
27일 파이낸셜뉴스가 폐교활용공간 자문위원, 건축 및 도시학과 교수 등에 자문한 결과 이들은 폐교후 새 시설을 만들때 특정 층 전용 공간이 아닌 주민 친화형 융합 공간으로 바꾸거나, 공터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녹지가 부족한 경우 폐교를 공원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원혁 충남 논산 폐교활용공간 자문위원은 "학교는 마을, 주민 등의 토지 등 기부로 지어진 곳들이 많아 폐교가 돼도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팔거나 할 수가 없다"며 "아이가 부족해 학교가 문을 닫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부지를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체험 학습장 형태의 교육시설로 다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도심에서 문 닫은 학교 시설은 스타트업 사무실로 활용해 청년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 주는 형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국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인구절벽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실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고민한다면 전향적인 해결책도 가능하다"며 "문 닫은 시설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이해한다면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도시에 숨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접근이 다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니즈를 잘 파악한다면 특성화 시설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예컨대 경남 통영에서는 길고양이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폐교한 용호분교 부지를 고양이 전문 보호시설인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로 만들었다. 경기 성남은 영성여자중학교 부지에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시설인 '꿈꾸는 예술터'를, 충남 당진은 유동초등학교 부지에 아미미술관을 건축했다. 일본의 경우 드론조종사 양성교습소, 고령자 주택으로도 재활용한 사례가 있다.

"부지 활용하려면 규제 풀어야"
전문가들은 폐교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면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폐교 부지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받는다. 서울시가 부지를 입찰로 민간에 매각하거나 새로 건축하려해도 10년 동안 밀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적이다. 서울시내에서도 지난해까지 폐교 3곳이 발생했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시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임시 청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 관련 시설이 아니면 교육청의 청사 부지로밖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970~1990년대에는 땅이 있으면 집이나 공장을 지으려고 했기에 이를 지키기 위한 규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1980년대 이후에서야 우리나라 대학에서 도시계획과가 생겨났고, 지방 및 중앙 행정 공무원 가운데서도 도시 계획직이 없다"며 "현재 도시계획 전공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지자체가 부산시인데, 이곳에서도 토목직과 건축직 등이 각각 1000명, 500명 정도인 것에 반해 도시계획 전공자는 10여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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