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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부동산 투자,트렌드 선점해야…'부동산 에이스' 김예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2 1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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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39) 대표변호사/사진=김예림 변호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자에도 트렌드가 있고 이 트렌드를 빨리 읽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가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39)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도 트렌드는 존재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시장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 정책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변호사가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이슈는 비(非)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정책으로 인해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 좋은 곳의 세제 혜택 대상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확한 침체 시그널이 있지 않는 한 경제주체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급매가 간혹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이를 노려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김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법률가지만 법률상담이나 소송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및 사업지 투자 분석과 개발사업 프로젝트 관리, 신탁사나 금융회사 등 업무협약 체결 관리 등 부동산 전반에 있는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처음부터 부동산 분야에 뛰어드는 것에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은 당시 여자 변호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다른 분야에도 도전하고 공직에 머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능숙한 분야가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차렸다.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 분야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야가 나뉘는데, 구성원 간 각자 주요 전문 분야를 맡아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전문성을 높이자 찾아오는 고객들도 늘었다.

김 변호사는 “이 분야는 기존 고객들의 소개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분이 소개해서 온 고객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다른 고객의 소개를 통해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고객들이 부동산 투자와 분쟁 등 관련 문제를 상담할 때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인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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