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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기더기'...기자 희화화, 법원 "모욕 맞아, 위자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0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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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기더기’ 등은 모멸적 표현에 해당
캐리커처 전시회 측도 공동불법행위 인정


전·현직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인사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이를 전시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9일 기자 22명이 작가 A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중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A씨와 공동부담하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한 원고들에 대한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위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하여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하였고, ‘기레기’, ‘기더기’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일반인들의 댓글 등을 종합하여 모욕성을 인정한다”면서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 비하, 인신공격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게시물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고, 모욕만 인정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처럼 캐리커처의 경우 모멸성은 띄지만,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최한 전시회 측에도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전시회 측은 이 사건 캐리커처와 ‘기레기 십계명’ 등 작품을 전시했는데 이에 대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굿, 바이 시즌2展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시에는 소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캐리커처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한 A씨의 캐리커처 작품이 출품됐다.

A씨는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작품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작품 소재가 된 기자 22명은 해당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월 위자료 지급과 SNS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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