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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키드마크 없어...호텔 주차장 출입구부터 가속 시작"(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3 2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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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키드마크는 최대 감속도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정지할 경우 도로 표면의 마찰력에 의해 타이어가 녹아 도로 표면에 흡착되는 현상으로, 급발진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단서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스키드마크가 발견된 게 없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스키드마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씨(68)가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은 사고 당시 마지막 정차 지점에서는 브레이크가 작동해 차량이 스스로 멈춘 것을 고려하면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었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차씨가 정차하기 전 역주행으로 돌진하던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급발진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됐다고 발표해 혼란을 준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용수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마지막 사고 지점과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1시간 뒤 "스키드마크가 아니라 유류물 흔적이었다"며 정정했다. 이를 두고 급발진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를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초동 조치로 현장을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키드마크 가능성을 생각했다가 최종 확인 과정에서 유류물 증발 흔적으로 판단했는데 긴장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말실수를 했다"며 "혼란을 야기한 데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원인을 밝힐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어, 어" 등 음성과 비명이 담겨 있으나 차량에 이상이 생겼는지 여부를 짐작할 만한 대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자체 분석해 차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DR은 차량에 장착된 기록 장치로, 사고 직전 5초간 액셀과 감속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

관련해 정 교통과장은 "EDR 기록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또 사고 차량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 속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통과장은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은 주차 차단기를 통과해 완만한 경사로의 오르막길을 따라 지상으로 올라간 뒤 출차 직전 고무로 된 차단턱을 밟고 지나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차단턱에서부터 가속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수집한 증거의 정밀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감식 대상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용 영상 EDR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호텔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 6점 등이다. 국과수의 EDR 정밀 감정은 통상 1~2개월가량 소요된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당시 피의 차량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 A씨에 대해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건 관련한 1차 진술이다. A씨는 경상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정 교통과장은 "A씨가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의 1차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다.

차씨에 대한 조사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사를 통해 피의자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조사 시간을 확정했다"며 "아무래도 건강상 이유로 (병원 방문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의 부상자를 1명 추가로 확인했다. 이 부상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로, 경상을 입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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