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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수 폭행한 대학 교수...2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8 06:00:28
조회 199 추천 0 댓글 1
'승진 못한 사유' 설명 듣다 분노 턱 1회 때려 전치 2주 상해 입힌 혐의 '상해 가한 적 없다' 항소했으나 기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같은 대학 여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전 서강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강대는 교수 A씨를 해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상해를 가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서강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7일 오전 1시50분 서울 마포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대학 여교수 B씨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승진을 못한 사유에 대해 B씨가 문제점을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및 목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목격자 등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되게 'A씨에게서 갑자기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맞아 앉아 있던 의자와 함께 쓰러졌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B씨의 상해진단서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범행으로 인해 근무하던 대학교에서 해임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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