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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조직적 사기'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정비 등 대법 양형기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3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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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 전문직이 사기 범죄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된다. 기습 공탁으로 논란이 됐던 ‘공탁’은 피해회복 양형인자 문구에서 사라진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관련기사 4면
양형위는 우선 일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부당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 사기와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 상한을 기존 8년에서 17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판사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

양형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실무상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공

양형위는 또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하면서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의 가중인자로 삼았다.

양형위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와 비교해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키로 했다.

양형위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은 강화한다. 조직적 사기 유형에도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 제한했다. 양형위는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손을 본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사기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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