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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경찰 폭주·불법 튜닝 단속…"중고로 샀는데 어떻게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5 00:56:16
조회 128 추천 0 댓글 0
중고로 사서 몰랐다는 차주 "억울해"
경찰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 있어"
"튜닝한 것 알고도 운행했다면 처벌"
폭주족 최근 늘어나 단속 강화
젊은 층 SNS에 폭주 영상 올려


14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에서는 경찰이 폭주 및 오토바이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개등이 튜닝돼 있는데 이게 승인 이력이 없어요."
해가 지면서 말복 더위가 살짝 가신 14일 오후 9시55분.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에서는 경찰이 폭주 및 오토바이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이 우려했던 음주 또는 난폭운전은 이날 적발되지 않았지만 불법 튜닝이 확인된 오토바이가 많았다. 차주들은 "중고로 사서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불법 튜닝 적발 9건
경찰은 오토바이를 하나하나 붙잡고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했다. 정품이 아닌 부품이 붙어 있는 오토바이는 전산상으로 튜닝 승인 이력이 있는지 조사했다. 이로써 이날 잠수교 북단에서만 불법튜닝 오토바이 총 9건이 단속에 걸렸다. 조향장치 튜닝 2건, 소음기 튜닝 3건, 등화장치 튜닝 4건 등이었다.

차주들은 억울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양모씨(30)는 전조등 튜닝으로 단속에 걸렸으나 중고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고로 샀을 때 판매자가 오히려 '이걸 다 순정으로 바꿨다'고 했다"며 "환경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문제 없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냥 중고로 구매를 한 건데 애초에 전조등은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른다"고 강조했으나 경찰은 "소유자에게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반박했다. 양씨는 "구청 가서 사용 필증 다 내고 거기서도 튜닝한 내역이 있으면 다 나오니까 오히려 그것까지는 나라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김연호씨(20)는 안개등 튜닝으로 적발됐다. 김씨는 "중고로 오토바이를 샀을 때부터, 박스를 열어봤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경찰은 "중고로 구매했다는 거잖나. 그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구매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다"며 "중고로 구매할 때 사용해지 증명서를 받는데 튜닝 이력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분에 대해 추후 경찰서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튜닝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에서는 경찰이 폭주 및 오토바이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사진=노유정 기자



■폭주족 증가 추세
경찰은 당초 폭주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다행히도 난폭운전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폭주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 팀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폭주가 줄었지만 2020년대 초반까지 다시 폭주가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폭주 또는 난폭운전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올려 서울청에서는 특별 단속을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은 이날 뚝섬 일대, 북악 스카이웨이, 남산 서울로 등 서울 곳곳의 폭주족 출몰 또는 이동 예상지 138곳을 단속했다. 잠수교 북단에만 경찰차 4대, 단속인원 약 20명이 투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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