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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따라 시작하는 청소년 도박'...채무에 금품갈취 등 2차 범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2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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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마동석 배우가 참여,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들에게 사이버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난 5월 13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온라인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절반이 중학생 때였다. 목적은 '용돈 벌이'라고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도박 빚으로 채무압박을 느껴 금품갈취 등과 같은 2차 범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문제의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총 1만685명(남자 49%, 여자 51%)이 참여했다.

청소년 중 불법 온라인 도박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7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다만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69명으로 전체의 10%였다. 도박 경험률과 목격률이 10배 차이가 난 것.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의 비중은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기도 대부분 중학생 때가 5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라고 답한 학생도 15%를 차지했다. 온라인도박 종류는 온라인 불법카지노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도박을 시작하는 계기는 친구·지인의 권유가 38%로 가장 높았다.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하게 됐다는 청소년도 30%에 이르렀다. 인터넷 도박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례도 9%였다.

도박 자금 마련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용돈 또는 부모님의 빚 변제가 57%로 절반이 넘었다. 지인간 금전 거래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 중에서는 금품갈취·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

도박으로 생긴 문제점은 △채무 압박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 △학업성적 저하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도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돈을 따는 것에 대한 쾌감(중독)이나 주위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독에 대한 치유와 또래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1만685명 중 65명이었고 목격한 응답자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댈입'으로 불리는 대리입금은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입금을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 사례로 △지각비·수고비 등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37%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 12%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리입금 피해를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청소년 응답자는 32%에 불과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채널(1332)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79%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 및 대리입금의 심각성·폐해에 대한 실질적 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 치유 활동 강화 △그릇된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전환 활동 △경찰 및 구제기관에 대한 신고활성화 등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진행 중인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운영 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육청·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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