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행인의 손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 지문인식을 통해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천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작년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동석의 폭로 "전부인 박지윤, 이성과 미국 가서..."▶ "청첩장 돌렸는데 후배와 잠자리한 여친을..." 남성 사연▶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女 숨진채 발견, 알고보니...충격▶ 18세 연하와 이혼한 함소원, 동거하는 남성이... 반전▶ 조혜련 폭탄 고백 "지석진 말 듣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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