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배 끊었다는 김희애, 뜻밖의 고백 "전자담배는..."▶ 대구 아파트서 40대 女 숨진 채 발견, 살펴보니 남편은...▶ "유명 운동선수 전남편, 다른 女와 잠자리한 문자를..."▶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女 숨진채 발견, 알고보니...소름▶ "남편 절친과 불륜한 아내, 10억 받고 나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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