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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최대 수혜자이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6 16:35:54
조회 1133 추천 17 댓글 14
정당법 위반 징역 3년, 뇌물 징역 6년 등 총 9년
"최대 수혜자...가장 큰 형사책임 부담해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법 위반은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으므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당초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앞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모두 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품 제공을 지시, 요구, 권유한 혐의 등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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