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소란 벌인 뒤 징벌보고서 무인 거부 대법 "무인은 위반 행위 인정하는 것…거부할 권리 있어"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다른 수용자와 이불 정리를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이에 교도관은 징벌보고서를 작성한 뒤 손도장을 찍을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재차 손도장 찍기를 거부했고,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A씨의 소란 행위, 무인 거부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서신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되는 독방에 수용된다.
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무인 거부를 이유로 징벌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처분은 가능하나, '금치 20일'은 과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보고서는 원고의 규율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징벌 대상이 되거나, 형사 책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는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무인을 거부한 것이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보고서에 서명 또는 무인하는 것은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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