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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오늘 항소심 결론…1심은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6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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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기일
1심서 일부 유죄 인정..징역 1년 실형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0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로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공무상 비밀누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차화촉진법 위반) 부분이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일부를 인정하면서 지난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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