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지적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은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 밖에도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했던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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