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받으면 국회 본회의 거쳐 정부가 필요한 조치 취해야 전문가 "200만명, 200만명의 시위와 청원도 놀랍지 않은 분위기"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종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게시 4일 만에 22만명을 돌파했으며, 동참 인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킨 만큼, 탄핵 요구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22만840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게시 4일 만에 동의 인원이 22만명을 넘긴 것이다. 이로써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 중 동의자 수가 가장 많은 청원이 됐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 도입된 제도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고,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회가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해결책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명백히 파괴한 중대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고,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이 확인됐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한시라도 빨리 파면돼 수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서야 한다"고 했다.
청원이 게시된 이후 동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때는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했다. 현재도 동의자는 시간당 약 1000명씩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원 동의를 독려하며 자발적으로 동의 인증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도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 청원에 동참해달라", "시민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분노한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며 청원 독려와 인증 게시물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국민 분노를 자극하며 이런 움직임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것이 분노를 더욱 고조시켰다며 앞으로 청원에 동참하는 규모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은 그동안 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에도 '탄핵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인지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자극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을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청원이든, 촛불집회 등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20만명이 아니라 200만명, 2000만명이 시위, 청원에 나서도 놀랍지 않은 분위기"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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