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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 두고 검경 수사 주도권 다툼[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8 16:16:36
조회 52 추천 0 댓글 0
경찰 "내란죄는 경찰 관할, 합동수사 안해"
검찰 "직권남용과 직접관련돼 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이날 새벽 출석시킨 뒤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도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합동 수사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주도권 다툼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도 압수했다.

경찰도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도 확보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 비상계엄 전담수사팀에 30명을 추가 투입해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수본 안보수사단 외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 수사과, 범죄정보과 등도 수사단에 포함됐다.

이처럼 검경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계엄 선포 경위를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국수본이 이를 거절했다. 자체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수사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이 책임감 있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합동 수사를 일축했다. 다만 중요사건 협력 절차를 규정한 수사준칙 7조에 근거해 수사단계별 진행상황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검찰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검찰의 승인이 필요한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한발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허탈한 분위기다. 경찰이 지난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먼저 확보해 신병 확보에 나서고자 한 것"이라며 "구조상 경찰이 움직이면 검찰에서 먼저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내란죄를 추가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입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검찰은 특수본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직권남용과 내란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검찰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합동수사를 거절한 데 대해 검찰의 수사 권한이 일부 경찰에 이양되면서 예견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송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부터 (수사 협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이 이 가장 많이 연관돼 있고,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혐의가 있다면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합동수사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중이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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