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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내란 혐의'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역없이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9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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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요건 검토 필요
이상민 전 장관 등 출국금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요건이 부합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9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이번 수사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수본 관계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며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데 대해 경찰도 필요하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다.

긴급체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지난 8일 긴급출국금지했다.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가용 자원을 동원해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했다. 행정부 책임자인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이번 사건 수사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법상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조 청장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고 비밀번호를 해제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PC 등 증거물 18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관련 고발장 7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등 13명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요구한 내용이 법률상 맞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수본은 우종수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단 등을 투입했다. 경찰은 계엄 포고령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팀을 별도로 꾸려 검토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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