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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첫 법원 판단 '김용현 구속영장'…3대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0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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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 장관 구속기로…영장심사 포기
검찰, 영장에 '尹 공모관계' 적시
혐의 소명·검찰 수사권 등 인정 여부 관심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내란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검찰의 수사권 인정 여부 등이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만큼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만일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영장심사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출석이 필수지만, 출석권을 포기할 수 있다. 불참 시 대상자의 변호인, 영장을 청구한 검사만 참석한 자리에서 서면 심리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직접 소명과 최후 의견진술권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방어권 상당 부분을 내려놓게 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실무상 대부분 구속된다는 것을 감내하고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전략적으로 초반 구속 기간에 수사권이 우왕좌왕할 때 빨리 받아버리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만큼 구속 가능성이 커졌지만,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명'이란 법관이 죄가 있을 것 같다는 충분한 추측을 얻은 상태를 의미한다. 혐의에 대한 높은 확신을 얻은 상태인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법관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재판부가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번 내란 사태의 '정점'이라는 점도 인정되는 셈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검찰의 수사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다. 검찰청법상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검찰은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위법한 수사로 보고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 주도권을 쥐고 가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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