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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첫 판단' 김용현 구속…"검찰 수사개시 범위"[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1 0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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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 정도·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관련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향후 검찰 주도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명시한 검찰청법 조항 나목은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목은 수사 범위 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연루된 만큼,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을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심사 진행은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방어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법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라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날 검찰 특수본 측만 영장심사에 참석하면서 심사는 시작한 지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소환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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