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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에 검찰 수사 탄력…尹 수사 가속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1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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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 혐의 소명 정도·범죄 중대성 등 고려"
검찰, '내란죄'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 인정
檢 "지위고하 불문 엄정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함에 따라 결국 검찰의 칼끝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을 법원에서 처음 판단한 것이다. '소명'이란 법관이 죄가 있을 것 같다는 충분한 추측을 얻은 상태를 의미한다. 혐의에 대한 높은 확신을 얻은 상태인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됐다고 본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명시한 검찰청법 조항 나목은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목은 수사 범위 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상 내란죄 자체는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연루된 만큼,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을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의 내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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