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후 2주 만인 지난 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경원, 의미심장한 발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계엄 후 전화 돌린 김건희 여사, 한동훈을 반드시..." 뜻밖▶ '탄핵 반대' 윤상현 폭로 "정우성·이정재와 술 마셔. 尹이..."▶ "각방 쓴다" 고백한 손태영, 의미심장 발언 "권상우가 너무..."▶ 개그우먼 이수지, 남편 앞에서 팬티 내렸다가 다음 날...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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