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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측 "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위치 확인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3 1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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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사 노정환 변호사
"조 청장, 의원 체포 명령 묵살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체포하기 위해 위치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총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로 15명의 주요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당시 위치추적 명단을 여 사령관이 불러줬다"며 "한 명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청장 측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서 직접 6번 전화를 걸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 측은 "원래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고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는' 취지의 전화가 다시 왔다"며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서 묵살했다"고 전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상황에서 엄중 처벌을 하는데는 동의하나,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처럼 용기를 내 항명한 사람도 있고 버틴 사람들도 있다"며 "그들까지 광풍 몰아치듯 처벌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를 가리고 선별해 입건하는 게 성숙한 법치주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에 정확히 5분간 대면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5분 동안 설명하고 A4 용지를 주고 갔다고 한다. 접수할 기관이 10곳 정도 있었고, 조 청장은 이 용지를 찢어버려서 어느 기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비상계엄 선포 시간, 국회가 있었고, 언론사는 MBC와 다른 곳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조사 꽃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양식은 국방부 양식으로 보였다고 한다"며 "왜냐하면 경찰은 '22:00'로 표현하는데 국방부는 '2200'으로 쓰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바로 국방부 문건으로 이해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 청장에게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위치추적을 요청했음을 시인했다. 위치추적을 요청한 명단에는 이들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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