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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체포영장·출석요구·관저 압수수색 검토"[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3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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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압색영장 재집행 가능여부 검토
조지호, '비화폰'으로 대통령과 6번 통화
위증죄 처벌은 불가…거짓말 경위 추가확인
대통령 지시사항 문서 없애 증거인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포함한 추가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통신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존에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또는 영장을 추가 신청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 집행하지 못했다.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지만 일부에 그쳐 특수단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막은 데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비화폰'으로 불리는 보안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6번에 걸쳐 전화가 걸려왔다는 조 청장의 진술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비화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휴대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로, 대통령 등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부속실 등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비화폰을 갖고 있는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화폰 서버 위치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특수단 조사에서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고 언급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처장이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청장에 대해 위증죄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일 조 청장의 차량을 운전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이 윤 대통령을 만난 안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안가 이후 조 청장 등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 청장이 본청에서 참모들과 회의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청은 8층에서 대책실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이 긴급 소집한 국관회의 이전에 이런 회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계엄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 통제 등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았다는 A4 용지로 된 문서도 찾고 있다. 조 청장은 문서를 찢어 버렸다고, 김 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특수단은 이 진술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반면 조 청장은 혐의를 소명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특수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들 가운데 고발되지 않은 장관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기에는 조기홍 보건복지부장관이 포함돼 있다.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군 관계자의 경우 추가 고발이 들어와 관련 피의자가 9명으로 늘었고, 군 관계자 4명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금까지 고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총 18명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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