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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썼던 학교 땅 돌려달라 소송…대법 "서울시 소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16 1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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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부지를 두고 토지 소유주 유족들과 서울시 간 소유권 분쟁이 서울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시가 A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현재 서울 송파구 소재)의 토지 중 일부가 1942년부터 한 초등학교 부지로 쓰였는데, 이후 1950년 농지 분배 과정에서 이 토지는 학교 몫이 됐다.

서울시는 1964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는데, 당시 서울시는 A씨가 1942년 이 토지를 서울시에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 중 A씨가 사망했고, 1심은 서울시 승소 판결했다. 이후 판결에 따라 서울시는 이 부지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문제는 55년이 지난 2020년 A씨 유족들이 항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A씨 유족들은 서울시가 이 토지를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열린 2심은 1942년 토지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울시가 그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며 A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법은 어떤 사람이 소유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되면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 특히 부동산 점유권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가 소유 의사를 갖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같은 판례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시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다. 1942년 지어진 초등학교는 한 공공단체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이후 서울시 관할이 됐다. 특히 학교 교장이 작성한 재산조사서에는 서울시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인 1963년 'A씨에게서 땅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서울시가 초등학교 부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아 점유하는 것을 인식했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다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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