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처벌 불가피...기타 양형조건 종합 고려해 판단" 2심도 대북송금은 李방북비 명목 인정...檢주장 힘 실리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다만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 역시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써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징역 9년 6개월→2심 7년 8개월로 감형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 추징명령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대북송금,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인정...李 부담 커질 듯
다만 감형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심은 북한 측에 전달된 자금이 김성태 회장의 단독 방북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금액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 그리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였다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당시 경기도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또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여지가 크다.
항소심에서도 불법 대북송금에 경기도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당시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입장으로서는 대북송금 재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한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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