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전 10시쯤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3시간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적힌 A4용지를 전달받고, 실제 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 통제 등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이들을 긴급체포해 지난 13일 구속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나 본인이 묵살하는 등 오히려 내란 실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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