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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전세사기 피의자들 미국서 검거...한미 공조로 국내 송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20 12:00:11
조회 7071 추천 21 댓글 24
"국민 법 감정 고려해 송환 지속추진"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뒤 미국으로 달아났던 이른바 ‘깡통전세’ 설계자들이 현지에서 꼬리가 밟혀 압송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40대 A씨와 B씨를 국내 송환했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축소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90명으로부터 62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깡통 전세는 주택 가격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한다.

피의자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 일대에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금액을 가로챈 뒤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수사를 진행했던 대전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하고 이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들을 추적, 검거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외교안보국, 세관국경보호국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하고, 피의자들의 합법적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했다. 지난 7월 피의자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에 긴급 요청을 보내고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에 사건을 배당해 지난 9월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송환 절차를 진행했고, 합동송환팀이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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