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탄핵 사유에 대한 각자의 입장 및 쟁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지난 1994년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인물이다.
또한 석 변호사는 앞으로 탄핵심판절차 대응과 관련해 공보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중심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절차는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하게 된다.
다만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준비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지만,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속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지난 20일 자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송달 효력이 발휘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날까지도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또 지난 24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제출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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