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기동대 인력 투입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 데 공수처법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면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와 대통령실 경호처 등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사태를 대비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기동대를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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